1544년(중종 39) 별시 문과에 급제, 전경(典經)·저작·박사·부수찬·부교리 등을 거쳐, 1551년(명종 6) 교리를 지냈다.
1547년부터 3년 동안 이조좌랑을 역임한 뒤 1551년 수안군수를 거쳐, 강원도·전라도의 암행어사로 나갔다. 1554년 장악원정·승문원판교 등을 거쳐, 1557년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비변사관리로 등용하려 하자 익양군의 사위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경연석상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소학』의 보급 및 실천을 주장하였다.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종실에 불교진흥정책을 지원하도록 명하였을 때 이에 반대하여 문정왕후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저서로는 『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