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설(綽楔) · 홍문(紅門)이라고도 하며 항간에서는 홍살문이라고도 부른다. ‘忠(충) · 孝(효) · 烈(열)’ 등의 글자를 새겨 포창(褒彰)의 종류를 표시하고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을 새겼다.
정(旌)이란 원래 깃발로 먼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다. 처음에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민간인들이 쉽게 판별하고, 금지 구역을 범하거나 금제된 일에서 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뒤에는 임금이나 대신 등이 행차하거나 주둔할 때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잡인의 출입을 금하고 신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였다.
고전에 의하면, 왕이 출타해 임시로 머무는 곳에는 유궁(維宮)을 만들고 유궁 앞에 정문을 세운다고 하였다. 유궁은 왕이 행차하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만드는 것으로 천막과 같은 임시 휴게소를 말한다. 유궁을 만들면 반드시 정문을 세워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여 잠시 동안의 휴식이나마 평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빈객(賓客)들과 회동할 때도 정문을 세운다. 그 회동하는 집을 수비하기 위해 정문 사장관(司掌官)을 두어 잡인의 출입을 금하며, 군대가 주둔하는 원문(轅門)에도 깃발을 세워 표시하고 관계관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국가의 행사로 제사를 지낼 때도 앞에 정문을 세워 제사가 있음을 알렸다고 한다. 정문의 벽은 백색으로 칠하고, 다만 4각에 세우는 기둥만은 붉은 색을 칠해 먼 곳에서도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정문은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고 뉘우쳐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문에 대한 절차와 제도가 처음에는 장엄하고 복잡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정문을 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심사 규정도 완화되자, 정문에 대한 제도도 점차 간소화되어 홍살문만 세워도 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 정문이 처음 세워진 것은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뒤 공신을 표창하면서 사당을 짓도록 하고, 사당 앞에 정문을 세워 그 공을 표창한 것이 기록상 최초이다. 효자와 열녀에 대한 정문은 1431년(세종 13) 강원 감사 고약해(高若海)의 주청에 의해 효자와 열녀에게 정문을 내린 것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