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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를 비롯한 여러 시댁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혼례의식. 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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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부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를 비롯한 여러 시댁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혼례의식. 혼례.
내용

예전의 혼례에서는 구고례(舅姑禮)라고 하였다. 가문에 따라 사당참례를 먼저 하고 다음에 구고례를 하기도 하고, 구고례를 먼저 하고 사당참례를 하기도 한다.

폐백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신행(新行)한 뒤에 행하여지는 의례이다. 신부는 미리 친정에서 준비해온 대추 · 밤 · 술 · 안주 · 과일 등을 상 위에 올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의 어른에게 근친의 차례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이때 시조부모님이 생존하여 계시면 시부모보다 먼저 절을 올리는 수도 있고, 시부모가 혼주라 하여 시부모에게 먼저 절을 올리는 수도 있다. 며느리에게 절을 받은 시부모는 치마에 대추를 던져주며 부귀다남(富貴多男)하라고 당부한다. 이때 신부는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 줄 옷이나 버선 등 선물을 내놓는다.

3일우귀(于歸)가 정착된 뒤에는 대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시댁에 신행을 와서 폐백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신부의 친정과 시댁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례를 치른 그 날로 구고례를 마치고 다시 신부집에 와서 신방을 치른 뒤 사흘째 시댁으로 신행을 가는 수도 있었다.

요즈음에는 예식장이나 교회 등 공공의 장소에서 신식혼례를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어서 결혼식을 마친 날로 예식장 또는 시댁에서 구고례 즉, 폐백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래 옛날의 전형적인 혼례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였다.

즉,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는 의혼(議婚) · 문명(問名) · 납길(納吉) · 납징(納徵) · 청기(請期) · 친영(親迎)의 절차가,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의혼 · 납채(納采) · 납폐(納幣) · 친영의 복잡한 의식순서가 정하여져 있었으나, 이것이 그대로 지켜져온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행하여지는 혼례는 의혼 · 납채 · 연길(涓吉) · 납폐 · 대례 · 현구고례로 나누어지는데, 구고례 즉 폐백을 통하여 신부는 신랑 집안의 새로운 성원이 되었음을 조상과 친척, 그리고 이웃에 알리는 것이다.→혼례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 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장주근·이광규, 민중서관, 1974)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전통적인 관혼상제의 연구」(장철수, 『한국의 사회와 문화』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예속사」(김춘동, 『한국문화사대계』 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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