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아이’ · ‘품바꾸이’ 등으로 부르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교환형식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 어원적인 의미는 ‘품[勞動力]’ · ‘앗이[受]’에 대한 ‘품’ · ‘갚음[報]’의 뜻이 내포된 노동력의 호혜적 증답관계(贈答關係)를 의미하는 민속 어휘라고 생각된다.
품앗이를 단순한 노동의 교환형태라고 보기에는 상대방의 노동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 두레’나 ‘고지(僱只)’, 또는 머슴의 ‘새경’처럼 노동력 산정에서 타산적이 아니다.
사람과 농우의 품앗이를 보면, 소 한 마리가 하루 일해 준 데 대하여 한 사람이 하루 반의 노동으로 갚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는 곳도 있으나, 원래는 남성과 여성, 장정과 소년의 노동력이 동등하게 평가되는 일이 많았다. 즉, 인간의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등하다는 가정하에 품앗이를 짜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정이 품앗이를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가치관념으로 보인다.
두레가 촌락공동체 단위의 집단적 공동노동이라면, 품앗이는 개인적 교분으로 맺어진 촌락 내의 소집단 성원간에 이루어지는 공동노동이다. 친지간에 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렇게 품앗이를 짜는 개인이나 소집단 상호간에는 그 선행조건으로 상호부조의식 또는 의리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와 때로는 처지가 서로 비슷해야 품앗이를 짤 수 있다는 믿음과 관념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서로 ‘마을 다니기’를 하는 집끼리 자주 품앗이를 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결국, 품앗이는 서로 도움을 도움으로 갚아야 한다는 증답의례적 호혜의식(贈答儀禮的互惠意識)이 제도화된 협동체계라 하겠다.
품앗이는 시기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또 작업의 종류에도 관계없이 농가에서 자가의 힘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한 작업을 할 때 수시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자작농민 · 소작농민 또는 머슴들의 결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품삯을 위한 농업노동자는 이 조직에서는 배제되어 있었다.
품앗이는 오늘날에도 조직되고는 있으나 그 양상은 많이 달라졌다. 근대화되는 농촌사회에서 환금의식(換金意識)이 발달했기 때문에 품앗이의 바탕에 깔린 인력에 대한 평등의식은 보다 합리적인 타산성의 작용을 받게 되었다. 원래는 소 이외에는 사람 품앗이뿐이던 것이 소와 소, 대등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끼리 또는 경운기 품앗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순수한 인력의 교환 내지 증답이던 품앗이보다 임금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적 임금노동의 형식인 ‘품앗이고지’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세태의 영향이다.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