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2월 5일 북한지역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발기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검토하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이틀 뒤인 2월 7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예비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 예비회의에는 북조선공산당 2명, 민주당 2명, 독립동맹 2명, 노동조합 2명, 여성동맹 1명, 민주청년동맹 1명, 종교단체 1명, 조소문화협회 1명 및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들과 행정국 국장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을 토의하고, 인민위원 선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날 2월 8일에는 예비회의에 참석했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 14인의 발기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북부조선 각 정당·각 사회단체·각 행정국 급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확대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참가한 137명은 정당 대표 6명, 사회단체 대표 8명, 행정국장 11명, 각급 인민위원회 관련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 것이 제안되었고,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 2월 9일 회의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을 선거하였다. 그 결과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량욱 등 3명으로 상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외 보안국장 최용건, 산업국장 리문환, 교통국장 한희진(후임 허남희), 농림국장 리순근, 상업국장 한동찬(후임 장시우), 체신국장 조영렬, 재정국장 정진태(후임 박성규), 선전부장 오기섭(후임 리청원), 총무부장 리주연 그 외 박정애·무정·강영근·강진건·방수영·방우용·김덕영·리기영·홍기황·현창형 등 23명을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1946년 3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법령을, 8월 10일에는 중요 산업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각각 발표하였다. 1946년 11월 3일에는 북한전역에서는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로써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발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