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

근대사
제도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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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개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 :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의용(依用)되었다.

내용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한다.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 법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다.

총동원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 국가총동원상 필요한(이하 ‘필요한’으로 약칭함)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위생용 물자·가축위생용 물자, ④ 필요한 선박·항공기·차량·마필(馬匹)·수송용 물자, ⑤ 필요한 통신용 물자, ⑥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와 조명용 물자, ⑦ 필요한 연료·전력, ⑧ 위 물자의 생산·수리·배급·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 등의 물자, ⑨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필요한 물자 등이다.

이들 총동원 물자에 대한 통제방식은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이하 ‘필요하면’으로 함) 칙령에 의해 그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과 사용·소비·소지·이동에 관한 필요의 명령을 하며, 칙령에 의해서 수출·수입의 제한, 금지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수출세·수입세를 부과, 증과(增課),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총동원 물자를 칙령에 의하여 사용, 수용할 수 있다는 등 기타이다. 다시 말하면, 일체의 총동원 물자에 대한 일체의 작위를 천황의 위임명령(또는 집행명령) 아래 종속시키는 내용이었다.

총동원 업무로는 ① 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보관에 관한 업무, ② 필요한 운수·통신업무, ③ 필요한 금융업무, ④ 필요한 위생·가축위생·구호업무, ⑤ 필요한 교육·훈련업무, ⑥ 필요한 시험·연구업무, ⑦ 필요한 정보·계발·선전업무, ⑧ 필요한 경비업무, ⑨ 기타 칙령이 지정하는 필요한 업무 등이다.

이들 총동원 업무에 대한 통제 내용은 그 운용·관리, 기타 일체의 작위를 칙령에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즉, 정부는 필요하면 칙령에 의해 국민을 징용할 수 있고, 국민·법인 기타 단체를 총동원업무에 종사, 협력하게 할 수 있으며, 종업자의 사용·고입(雇入)·해고, 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필요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의 예방·해결에 관한 필요명령과 작업소의 폐쇄, 작업 또는 노무의 중지 기타 쟁의행동의 제한·금지 등을 행할 수 있다는 등이다.

이리하여 1938년 5월부터는 이 법을 모법으로 하는 각종의 통제법령이 칙령의 형식으로 공포되면서 강력한 통제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몇 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41년 11월 21일에 공포된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다. 그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본문 17조와 부칙 1조로 되어 있다.

이는 「국가총동원법」 제5조 “정부는 전시에 대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 있을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국신민 및 제국법인 기타 단체로 하여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총동원업무에 대하여 협력을 하게 할 수 있다.”를 모법으로 하였다. 즉 국민근로보국대에 의한 협력령이다.

이것은 1941년 12월 1일 공포된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시행규칙’과 아울러 근로보국대의 설치근거가 된 법령이다.

② 1938년 5월 3일에 공포된 「공장·사업장관리령」이다. 이는 「국가총동원법」제13조 제1항 “정부는…… 총동원업무인 사업에 속하는 공장·사업장·선박 기타 시설 또는 이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음.”의 시행규정이다.

③ 1941년 1월 10일에 공포된 「신문지 등 게재제한령」은 「국가총동원법」 제20조 “정부는……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는 집행명령이다.

이러한 「국가총동원법」의 규정은 강력한 벌칙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앞의 「국가총동원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에 불복 또는 기피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또한 앞의 「국가총동원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신문일 때에는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 담당자와 기사서명자, 기타 출판물은 발행자와 저작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의의와 평가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법(限時法)이었다. 내용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작위의 전체를 일황의 위임명령·집행명령에 복속시킨 독재적인 법률이었다.

참고문헌

『일제하의 사상탄압』(임종국, 평화출판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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