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속오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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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속오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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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를 수정 · 보완하여 1744년에 5권 4책으로 편찬한 예서.
이칭
이칭
속오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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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조오례의』를 수정 · 보완하여 1744년에 5권 4책으로 편찬한 예서.
내용

5권 4책. 목판본. 『국조오례의』가 시대에 뒤쳐져 부적합한 부분이 생기고,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할 점이 많아지자 수정, 보완해 1744년(영조 20)에 완성하였다. 『국조오례의』를 토대로 다시 다듬고 손질해 만든 책으로, 『경국대전』의 속편인 『속대전』과 함께 같은 때 찬집되었다. 권두에 윤급(尹汲)의 서문이 있고, 찬집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적은 이종성(李宗城) 등의 전문(箋文)이 있으며, 본서를 사용하는 데 참고 사항인 범례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3은 길례(吉禮) 22편과 가례(嘉禮) 21편, 권4·5는 군례(軍禮) 4편과 흉례(凶禮)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례에는 『국조오례의』에서 누락되었거나 미비된 것으로 서계의(誓戒儀)·향축의(香祝儀) 등 왕이 친림하는 의식 절차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을 배알하는 의식으로 세자·왕비·세자빈 등의 「알종묘영녕전의(謁宗廟永寧殿儀)」가 있다. 또한, 「영희전의(永禧殿儀)」·「장녕전의(長寧殿儀)」·「행릉의(幸陵儀)」 등 궁전 내에서 영진을 봉안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규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례에는 왕·대왕대비·왕비·왕대비 등의 존호를 올리는 「존호책보의(尊號冊寶儀)」를 비롯해 납비(納妃)에 대한 「친영의(親迎儀)」와 궁중의 경사 때 베푸는 「진연의(進宴儀)」, 왕이 친히 유생을 대해 시행하는 「유생전강의(儒生殿講儀)」 등이 있다.

군례에는 대사례(大射禮)에 추가한 「대사의(大射儀)」를 비롯해 노포(露布)와 일식(日食)에 대한 의식이 있다.

흉례에는 복제(服制)·재궁(榟宮)·발인(發靷)·영가(靈駕) 등에 대한 절차와 망곡(望哭)·천릉(遷陵)·복위(復位) 등의 의식이 추가되어 있다.

변동된 의절에 대해서는 변증편(辨證篇)을 만들어 고이록(考異錄)이라 하였다. 『국조오례의』가 조선 전기의 의례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의례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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