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녀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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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녀가 입던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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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녀가 입던 복식.
내용

기녀란 의약이나 침선의 기술 및 가무(歌舞)의 기예를 익혀서 나라에 필요할 때 봉사하던 여성이다. 그들은 천인계층에 속하였지만, 가무자로서의 구실과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복식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였다.

기녀의 복식은 저고리와 치마만으로 대신되는 다른 천인 여복과는 달리 의례복과 일상복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의례복은 궁중연회 때 정재(呈才)에 참여한 여령(女伶)의 복식구성과 가례 때 의녀의 착장모습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정재복식의 기본구성은 화관·단삼(單衫)·상(裳)·한삼(汗衫)·대(帶)·혜(鞋 : 운두가 낮은 신) 등이며, 여기에 하피(霞帔 : 어깨의 앞·뒤로 늘이는 긴 끈)와 비구(臂韝)가 첨가되기도 하였다.

동기(童妓)의 복식구성은 입(笠) 또는 화관과 단의(丹衣)·상·말군·대·혜·유소(流蘇 : 단의 위에 늘어뜨리는 장식품) 등이며, 악장(樂章)에 따라 독특한 복식을 보여준다.

재료는 나(羅)·주(紬)·초(綃) 등의 비단을 사용하며, 색은 홍색·녹색·황색·남색 등 원색을 써서 현란하게 장식하였다. 일상복은 김홍도(金弘道)나 신윤복(申潤福)의 풍속도에서 볼 수 있는데, 짧고 좁은 저고리와 속옷을 겹겹이 입은 위로 길고 폭이 넓은 치마를 입었다.

저고리는 흰색 치마허리와 끈이 보일 정도로 짧고, 품·진동·소매통이 매우 좁은 회장저고리를 입었다. 치마는 겉자락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입었고, 외출할 때에는 겉자락을 저고리 도련 위까지 당겨 올려 허리띠로 매어 속옷의 무릎 아랫부분이 보이도록 입었다. 남치마에는 주로 옥색·백색·분홍색·녹색 등의 회장저고리를 입었다.

다홍치마에는 황색·녹색·백색·옥색 등의 회장저고리를 입었다. 동기는 다홍치마에 황색·녹색 등의 회장저고리를 입었는데, 회장감의 색은 모두 검은자주색이었다. 머리모양은 제머리 또는 작은 다리를 드려 길게 땋아 검은자주색이나 흑색 댕기를 드리워서 크게 틀어 올려 트레머리를 하였다.

외출할 때에는 전모(氈帽)나 가리마·장옷·쓰개치마를 썼다. 동기는 땋은머리를 하고 댕기를 드리우거나 새앙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았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나타나는 사치금제에서의 기녀복식을 살펴보면 기녀는 양반부녀자와 동등하게 복식의 사치가 허용되고 있었다.

즉, 사(紗)·라(羅)·능(綾)·단(緞)을 재료로 한 모든 복식품의 착용이 허용되었으며, 금·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신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녀복식의 양상은 비일상적·비실용적이며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혜원풍속화에서 본 우리 옷의 멋」(박경자, 『성신여자사범대학논문집』 3, 1970)
「조선조후기 지방관아의 복식」(김용숙, 『숙명여자대학교논문집』 17, 1977)
「평안감사환영도의 복식사적고찰」(이주원, 『복식』 4, 한국복식학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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