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의의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을 수행한다.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맺고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때 얼마나 오래 일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임금 문제와 더불어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인 임금 노동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가급적 열심히, 많이, 오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자기 생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장시간의 노동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충돌하는 일차적인 계기가 된다.
세계 각국은 노동을 규제하는 노동법을 형성할 초기부터 노동시간 규제를 중요 사항으로 다루어 왔다. 국제적으로도 노동시간의 규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이하 ILO)의 설립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중요한 화두이다. ILO는 1919년의 첫 세계총회에서 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제를 최초의 협약인 제1호 협약으로 채택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이 현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보다 짧았다. 이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풍부한 여가를 즐겼다. 농업의 경우 노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졌다. 중간에 식사 시간, 낮잠 시간, 간식 시간 등 휴식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가장 바쁜 추수기조차 이러한 휴식 시간이 지켜졌다. 농한기의 경우 정규적인 노동시간을 고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다른 직종에서도 야간 작업의 어려움 등으로 하루의 노동시간이 길지 않았다. 옥스퍼드대학의 Rogers 교수에 의하면 중세의 1일 노동시간은 많아야 8시간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윤이 생산의 주요 목적이 되면서 노동시간은 증가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하루 1216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에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도 매우 짧았다. 그 예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19세기 영국의 신문기사, 공장감독관 보고서 등에서 910세 아동들이 새벽 24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밤 1012시까지 노동하도록 강요당하고, 성인 남자의 노동시간을 1일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고 청원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글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대해 노동자들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했다. 1802년 영국은 공장법을 시행하여 아동의 노동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했다. 1833년에는 아동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었으며, 1847년에 이르러서야 아동과 여성의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되었다. 1865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도한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날을 기념하여 각국의 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에 국제적 시위를 벌였고, 이를 노동절(May Day)로 기념한다.
한국에서 임금 노동자들이 널리 생겨난 것은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였다. 당시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일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1933년 당시 조선인의 약 절반 정도가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인 노동자의 경우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해방 이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었다. 당시 국가는 수출 주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저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해외에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필수적이었다.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은 당시 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라고 하였다. 노동부의 통계연감에 따르면 제조업 주당 노동시간은 1963년 47.5시간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1965년 57.0시간, 1970년에도 52.0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19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이 발발하면서 한국 사회에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본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6시간으로, 다시 주 44시간으로 감축되었다.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결과 실제로 1990년에는 주당 평균 48.2시간 노동을 하게 되었으며, 1997년에는 주당 46.7시간까지 줄어들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이듬해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 원칙을 승인하는 제47호 ILO협약을 비준하게 된다. 1935년에 제정된 ILO 제47호 협약을 2011년에야 승인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긴 편에 속한다. OECD 노동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은 전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초과 노동을 통해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임금 구성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낮은 기본급 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 휴일 근무 등 정상 노동시간을 넘어서는 추가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노동법령으로 폭넓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1953년에 제정한 근로기준법에서 1일 8시간, 주 48시간의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을 허용했다. 198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주 48시간 노동시간에 더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민주화운동 이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정된 1989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되도록 규정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주 12시간 한도 연장 근로 허용 규정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8년에, 정부는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공표하였다. 그 전까지는 주당 40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을 휴일(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로 계산해 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40시간의 기준 노동시간에, 허용된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더하고, 여기에 토, 일요일 각 8시간씩의 노동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60시간 혹은 68시간의 노동이 가능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휴일을 포함하여 7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여기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 근로까지 하게 되면 최대 주 52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도록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규정한 것이다. 이미 20년 전부터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8년 이전까지는 주당 60시간 혹은 68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할 정도로 폭넓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 왔다.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해 사용자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노동시간이 줄어 들면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들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노동자들의 집중된 환경과 향상된 능력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