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왕후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전기 제4대 광종의 왕비.
인물/전통 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출생지
개성
주요 관직
왕후
목차
정의
고려전기 제4대 광종의 왕비.
생애 및 활동사항

태조의 셋째딸이며, 어머니는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皇甫氏)이다. 광종이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려 하자 노비들이 그 주인을 배반하는 풍조가 성행하였으므로, 이 법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생으로는 경종(景宗)·효화태자(孝和太子)·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보화궁부인(寶華宮夫人)·문덕왕후(文德王后)가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황운룡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