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이래 어떠한 단체가 군사행동을 취할 때, 즉 ‘의병대장’ 등과 같이 법제화된 직제는 아니나 최고지휘권자인 수장(首長)을 대장이라 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가령 왕의 타위(打圍 : 임금의 사냥)·관무(觀武)·행행(行幸) 때는 임시로 좌상대장(左廂大將)·우상대장(右廂大將), 혹은 유도대장(留都大將) 등 임시로 대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의 대장은 모두 그 행사를 위하여 임시로 둔 직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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