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

목차
근대사
문헌
국가유산
1899년 9월 11일 대한국의 전권(全權) 박제순과 대청국의 전권 서수붕 사이에 체결된 한 · 청 양국의 우호 · 왕래 · 통상에 관한 조약문.
이칭
이칭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한문)(大韓國ㆍ大淸國 通商條約(漢文))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관부문서/증빙류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목
서울특별시 시도유형문화유산(1998년 12월 2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899년 9월 11일 대한국의 전권(全權) 박제순과 대청국의 전권 서수붕 사이에 체결된 한 · 청 양국의 우호 · 왕래 · 통상에 관한 조약문.
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책. 표지에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이라 쓰여 있으며, 겉표지 포함 총 21쪽.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1998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본 조약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명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 :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이라 부른다. 조약문 뒤에 양국 전권의 직인이 찍혀 있고, 말미에 고종의 친필 서명과 함께 대한국새(大韓國璽)가 찍혀 있다. 본 조약은 한국과 청국이 사상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란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본 문헌 역시 바로 그 내용을 담은 원본이라는 점에서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조불통상조약(朝佛通商條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86)
『구한말조약휘찬(舊韓末條約彙纂)』 중권(中卷)(서중석 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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