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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신 정원용이 우리나라의 문물 제도를 모아 1851년에 편찬한 유서(類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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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문신 정원용이 우리나라의 문물 제도를 모아 1851년에 편찬한 유서(類書).
내용

10권 5책. 필사본. 우리 나라 상고시대부터 조선조 말기까지의 모든 문물 제도를 유별로 나누어 망라하고 있다.

내용은 권1에 천문지성상(天文之星象)·역대주군(歷代州郡)·역대도읍(歷代都邑)·역대제계(歷代帝系)·육궁지제(六宮之制) 등으로 구성되었다.

권2에 역대종묘지제(歷代宗廟之制)·역대전부지제(歷代田賦之制)·역대수전지제(歷代水田之制)·역대둔전지제(歷代屯田之制)·역대적전지제(歷代籍田之制)·역대관전지제(歷代官田之制)·역대전폐지제(歷代錢幣之制)·역대호구수지제(歷代戶口數之制)·역대정중부역지법(歷代丁中賦役之法)·역대향당직역지법(歷代鄕黨職役之法) 등을 싣고 있다.

권3·4에 토공지식(土貢之式)·역대국용지식(歷代國用之式)·역대선거지법(歷代選擧之法)·역대등과기총목(歷代登科記總目)·역대천거지식(歷代薦擧之式)·역대학교지제(歷代學校之制)·역대사제선성선사지례(歷代祠祭先聖先師之禮)·역대군국지학(歷代軍國之學)·역대서원지제(歷代書院之制)·역대장군지직(歷代將軍之職)·역대동궁지관(歷代東宮之官)·역대녹질지제(歷代祿秩之制)·역대직전지제(歷代職田之制)·역대질품지수(歷代秩品之數) 등으로 구성되었다.

권5에 역대조의지제(歷代朝儀之制)·역대율품제조지법(歷代律品製造之法), 권6에 병제지시(兵制之始)·역대형제(歷代刑制)·역대경적(歷代經籍)·역대연호(歷代年號), 권7에 동국역법지시(東國曆法之始)·동국주척지제(東國周尺之制)·동국장복지제(東國章服之制)·동국전제(東國田制)·동국주전지시(東國鑄錢之始)·동국민호지수(東國民戶之數)·동국입당등제(東國入唐登第) 등을 싣고 있다.

권8에 동국도목정지시(東國都目政之始), 권9에 배상연기(拜相年紀)·본조집현홍문지시(本朝集賢弘文之始)·규장각지시(奎章閣之始), 권10에 감찰다시(監察茶時)·오례의지시(五禮儀之始)·주자지시(鑄字之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이 편찬될 당시는 과거의 제도가 현재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많은 변혁을 가져온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 말기의 문물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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