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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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옥산서원 일원
경주 옥산서원 일원
개념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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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한 학교.
내용

국립학교나 공립학교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 전근대의 관학(官學)과 대조되는 사설교육기관도 이에 해당된다. 교육활동은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계획적이든 무계획적이든, 단순한 생활수단과 새 문화창조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의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역사는 그대로 교육의 연속적 과정인 것이다.

형식적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관학기관이 우선 형성되고 뒤이어 사학제도가 발달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1) 삼국시대의 사학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관학이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양성의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사학은 민간인에 의한 사숙(私塾) 개설 및 학문전수로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학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의 경당(扃堂)에 관한 것이다.

≪당서 唐書≫ 고구려전(高句麗傳)에 “각기 마을의 거리에 경당이라는 큰 집을 짓고 미혼자제들이 밤낮으로 글읽기와 활쏘기를 익혔다.”고 하였다. 신라의 경우는 화랑도(花郎徒)가 그 교육방법 등으로 미루어 사학의 기능을 충분히 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 후기에 접어들면서 화랑도의 기능은 쇠퇴하고 호족이 성장하여 지방학원이 많이 개설되어 다음 시대의 태동을 위한 문화역량이 축적되었다.

고려 태조가 930년(태조 13) 비로소 서경(西京)에 학교를 세웠다는 것도 실은 이와 같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골품제(骨品制)의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새 세력이 크게 등장하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이와 같은 사학의 확대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추세는 신라 말에서부터 출발하여 고려·조선시대에까지 심도와 폭을 더해가면서 저변확대가 이루어져갔다.

이와 같은 교육활동은 재야학자 또는 은거지사(隱居志士) 등에 의하여 서당·재(齋)·서재(書齋)·정사(精舍)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2) 고려시대의 사학

고려 사학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서긍(徐兢)의 ≪고려도경 高麗圖經≫이나 최자(崔滋)의 ≪보한집≫에 보이는 향선생(鄕先生)이나 은자(隱者)에 관한 기록은 사숙이 재야 원로학자에 의하여 유지, 계승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정계에서 은퇴한 유학자들이 향리(鄕里) 자제들을 교육시키고 학문전수의 장소로서 사숙을 개설한 데서 그 초기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거란의 침입 등 성종 이후의 잇단 국가변란은 최승로(崔承老) 등을 대표로 하는 숭문세력(崇文勢力)의 후퇴와 함께 상무세력(尙武勢力)의 일시적 득세를 가져왔고, 유교중심의 관학교육은 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종연간에는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함께 귀족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져 다시 문치주의적 방향전환의 시대적 요청이 커졌다.

최충(崔冲)의 구재학당(九齋學堂)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났고, 12도 사학의 선구가 되었다. 최충은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지공거(知貢擧)를 지낸 경력 등으로 명망이 높아 그의 구재학당에는 문도(門徒)들이 운집하였다.

교육내용은 구경(九經) 삼사(三史) 등 유교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文憲公徒)의 융성에 힘입어 이른바 십이공도(十二公徒)가 계속 설립되었다.

이들 12도의 설립자들은 모두가 문종 전후의 문신들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지공거를 역임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교육사업은 대를 이어 고려 말까지 200∼300년이나 계속되면서 이규보(李奎報) 등 고려 후기 신흥 사족층의 대두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부진한 관학을 대신하여 유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였다.

그러나 좌주(座主)와 문생(門生)의 관계로서 과거합격을 독점하고 각 문도 사이에 알력과 마찰을 야기하는 등 파당성을 노정시키는 폐단도 있었다.

한편 당시의 불교융성은 사찰에 정사(精舍)를 설치하고 유사(儒士)들의 독서장으로 널리 활용됨으로써 유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정사는 초학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도 가끔 있었다. 이상의 교육기관 외도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하게 되는 무신집정 이후로는 서재(書齋)가 널리 운영되어 그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서재란 원래 사대부 혹은 유생의 개인 독서실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었지만 뒤에 와서는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외부인에게 개방된 교육기관으로서의 광의의 개념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기간의 서재는 관학의 보완체계로서 과업교육(科業敎育)의 수행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는 향촌사회에도 마을단위의 학교가 민간인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고려도경≫에는 서사(書社)나 향선생의 교육활동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어 이것이 조선시대 서당(書堂)의 전신이었음을 알려준다.

(3) 조선시대의 사학

조선왕조가 건국된 뒤 15세기는 관학인 성균관과 사학(四學) 및 향교(鄕校)가 중앙과 지방에서 대표적인 교육기관의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사림이 득세하기 시작한 16세기는 이들이 지방에 설립한 서원(書院)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장차 관학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서원은 당초 선현봉사(先賢奉祀)로서의 ‘사(祀)’의 기능과 장수연마(藏修鍊磨)로서의 ‘재(齋)’의 기능이 복합되어 서원이 세워졌다.

또 사의 기원은 충신·의사 또는 국가에 공이 큰 인물을 위하여 사당을 지어 봉사하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나 신라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나 서원과 관련되는 사(祀)의 기록은 조선 문종 때 문익점(文益漸)·길재(吉再) 등의 사묘건립운동(祠廟建立運動))이 처음이었다.

즉 길재의 문하생들이 선산에 길재사(吉再祠:후에 金烏書院)를 건립하여 그를 봉사하였으니 이것이 서원과 관련된 ‘사’ 건립의 시초라 하겠다.

이러한 사묘건립운동은 성리학적 윤리의식의 보급과 심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이후의 서원 설립의 명분으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재’의 기원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의 은거지사(隱居之士) 또는 향선생과 같은 재야학자들이 사숙을 개설한 데서부터 비롯하여 고려 문종 이후의 12도로 맥락이 이어져왔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세종 즉위년의 교서(敎書)에는 “유사 가운데 서원을 세워 생도를 교육하는 사람은 포상하게 한다.”는 것이 보이는 바 이것은 당시 지방 각처에서 사학에 종사하는 유사가 많았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한 것은 ‘재’의 성격만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제 ‘사’와 ‘재’의 기능을 합한 명실상부한 서원의 출현은 세조연간과 연산군 때의 패도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또한 당시 중소지주층의 광범위한 성장과 정치참여, 향촌기지 확보의 필요성, 관학교육의 전반적인 침체, 중종·명종 때의 숭유정책 등이 서원형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원의 설립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그 뒤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

명종 때 이미 10여개 소에 이르렀고 선조대에만 50여개 소가 설치되었으며, 1868년(고종 5)경 대원군에 의하여 서원이 정리될 때까지 무려 700개 소가 넘었다.

서원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토지집적, 당쟁의 중심지 등의 역기능이 없지는 않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사림의 이상정치와 유교문화의 발달에 공헌하여 우리 문화사상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한편 서원의 하위교육기관으로서 향촌내부에 서당이 있었다. 서당은 소농 경제체제에 가장 적합한 촌락내부의 교육제도였으며, 그 성격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서당은 마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그 용도와 성격이 변화되었다.

서당은 강학소(講學所)로서의 기능은 물론 마을 노소의 공회처(公會處)로서의 구실도 수행하였다.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주관하는 장소로도 제공되었고 조상들의 제향처로도 이용되었다. 강학기능 자체도 마을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수준 및 내용을 변화할 수 있었다.

초학아동의 문자교육에서부터 고급성리서의 강론에까지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서당은 향권(鄕權)과 관권의 대응양상 속에서 시대별로 그 성격을 달리하여 나타났다.

서당설립의 주요 세력이 향촌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재지사족(在地士族)이었던 16세기적 상황과 양란 후 관권과 중앙관료층의 서당에 대한 개입이 본격화된 17세기적 상황, 동성마을이 그 설립 주체가 되었던 18세기 후반기의 서당 성격은 각각 많은 변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서당은 조선 말까지 향교·서원의 부진상과 대조적으로 그 교육활동이 정체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 이유는 향촌민들이 서당설립과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서당에 대한 획일적인 정부의 규제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4) 개화기의 사학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을 중심으로 유학이 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통사회의 교육은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서구의 근대사상과 근대학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과거제의 폐지, 신학제의 제정 그리고 고종의 교육조서(敎育詔書)가 반포되면서 신문명을 수입하기 위한 근대학교의 설립이 점증되었다. 사학도 관학과 더불어 신교육운동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사립학교는 크게 민간인계 사립학교와 종교계 사립학교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인 설립의 사립학교 중 최초의 근대학교는 원산학교(元山學校)로 알려져 있다. 1883년 원산에 일본인 거류지가 생기고 일본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이에 덕원(德源) 읍민과 덕원부사를 비롯한 개화파 관료들이 원산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설립정신은 고종의 흥학정책을 이어받아 ‘지력(智力)을 숭상’하며 ‘국가의 부강’을 이루는 데 두었다. 1898년 11월 민영환(閔泳煥)·정교(鄭喬) 등의 발기로 전 군수 김신영(金信榮) 등에 의하여 흥화학교(興化學校)가 설립되었다.

교과목은 영어·지지(地誌)·역사·작문·토론·체조 등을 내용으로 주야반을 교육하였다. 박예병(朴禮秉) 등이 설립한 광흥학교(光興學校)의 설립연대도 1898년 전후로 추정되며, 이 학교의 교육목표는 덕양(德養)을 중시하는 것에 두었다. 이들 학교와 때를 같이하여 을미의숙(乙未義塾), 민영기(閔泳綺)가 1896년에 설립한 중교의숙(中橋義塾) 등이 나타났다.

또한 1899년 최초의 남녀공학인 안창호(安昌浩)의 점진학교(漸進學校), 1901년 서광세(徐光世)의 낙연의숙(洛淵義塾), 1905년 2월 양정의숙(養正義塾)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을사조약 후 사립학교의 설립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구국운동(救國運動)과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신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고양되었다. 학부의 조사에 의하면 1910년 7월의 전국 학교수는 2,237개 학교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사립학교수는 2,082교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당시 사학 설립자로는 민영휘(閔泳徽)·유길준(兪吉濬)·이종호(李鍾浩) 등이었고, 그들의 신분은 관료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한자강회·국민교육회·서우학회·서북학회·여자교육회 등의 교육단체들도 사학을 설립 혹은 지원하여 국민교육운동을 주도하였다.

한편 종교계 사립학교에는 기독교학교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불교학교는 1905년 이후에야 설립이 되었다. 외국선교사들의 입국과 함께 배재학당·이화학당·경신학교·숭실학교 등 많은 기독교계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 기독교학교는 근대과학기술과 서구사상 그리고 외국어 등을 교육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이들 학교가 종교교육과 함께 구국운동과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고취하는 데 선도적 구실을 하였다.

불교계에서도 1906년의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시발로 하여 명화학교(明化學校)·봉명학교(鳳鳴學校) 등을 차례로 설립하여 불교계의 진흥를 꾀하였다. 이와 같이 개화기의 사립학교는 개화와 구국을 양대지주로 하여 자주독립의 사상적 기초를 확보하는 데 소임을 다하였다.

(5) 일제강점기의 사학

일제는 통감부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의 우민화(愚民化)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는 한국민의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 혹은 점진주의적(漸進主義的) 교육을 시행한다는 미명 하에 하급관리·사무원·근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동화정책의 방법으로서 보통학교(普通學校)를 확장하고 일본어 보급 및 교과를 통한 친일교육을 적극 강요하였으며, 일본인 교원을 배치하여 식민지교육의 정지작업을 부단히 추구하였다.

특히 민족교육의 진원지인 사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일층 강화하였다. 1908년에 공포된 <사립학교령>은 사학의 민족교육 말살을 위한 대표적인 통제정책이다.

이 법령은 사립학교 설립에 대하여 실현 불가능한 인가기준을 제시하고 교과서 선택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신설 사립학교는 물론 이미 설립된 사립학교도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다.

이 법령 제2조에서는 학교 1개년의 수지예산 및 유지방법에 관한 건을 학부대신의 인가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상태의 사학을 억압하였다. 일제는 이와 함께 1909년 <지방비법>을 공포하여 사립학교의 중요한 재원인 사설시장세, 지방민의 기부금 등을 차단하였다.

또한 통감부는 시장세 이외 유림단체에서 사학에 조달하는 경비를 막기 위하여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만들어 향교재산 등을 장악, 관리하여 그 대부분의 수입을 관립학교비에 편입하였다.

그 밖에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품 취체규칙을 공포하고 궁내부 경리원재산을 탁지부(度支部)에 이관하여 국가재산화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게 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사립학교 탄압정책에 대한 민간인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를 포함한 민족지에서는 사립학교의 생존전략을 꾸준히 제시하고, 민간에서는 사립학교유지연구회(私立學校維持硏究會)를 설립하여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였다. 1908년 <사립학교령>의 또 다른 골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검정규정이다.

<사립학교령>제6조와 제16호로써 공포된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은 ① 학부에서 편찬한 것, ②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③ 이상에 해당한 도서가 없는 경우 학교장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다른 도서를 쓸 것 등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연과학을 비롯한 실업계통의 도서는 대부분 인가를 받았음에 비하여 사회과학과 어문 부분의 도서는 불인가(不認可)되는 사례가 월등하였다. 이것은 곧 사학의 항일민족교육을 말살하고자 한 기도였다.

1911년 일제는 종래의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사학의 탄압을 일층 강화하였다. 그 내용은 학교설립의 인가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교과서 검열을 강화하며, 일어교육과 보급에 치중하여 그들의 황국신민화정책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학억압정책은 1915년 <개정사학규칙>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내용은 사립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승격시킨다고 하여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강화한 것이다. 고등보통학교로 승격하지 않은 학교는 무자격학교로 만들어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학을 불가능하게 한 간계로서, 이에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학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또한 이 때 <전문학교규칙>을 새롭게 공포하여, 관립은 쉽게 전문학교로 승격할 수 있었으나 사립은 <사립학교규칙> 때문에 전문학교로 승격이 어렵도록 제도적 조처를 취하였다.

교과과정은 그들의 신도사상(神道思想)을 주입하도록 재조정되었으며 <교원시험규칙>을 공포하여 일본인교원 유치계획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촌락의 민족교육의 요람이던 서당에 대한 말살책도 꾸준히 강구되어 1908년 8월의 <서당관리에 관한 훈령>, 1918년 2월의 <서당규칙>, 1929년 6월의 <서당규칙> 등의 일련의 억압책이 공포되었다. 일제의 사학에 대한 피탈정책은 3·1운동을 경과하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첨예화되었다. 1922년 교육령을 전면 개정하여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일본식 교육의 정착에 광분하였다.

1938년 3월의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사립중학교의 설립을 불허하고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노골화되었다. 동시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한글사용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전쟁 말기인 1943년 종래 <조선교육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학제개혁과 함께 사립학교와 기독교계 학교의 교육목적도 강제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행학일체(行學一體)의 전시교육이념을 실천하게 하는 방안으로 학도대(學徒隊)의 조직, 학병의 강제동원과 사학강점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일제의 일관된 사학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우리 사학은 지속적인 저항을 하였다. 사학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등 대규모 항쟁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립대학(民立大學)설치운동과 문자보급운동 및 신사참배거부 등 대소 항거운동을 반일 구국운동의 차원에서 수행하였다.

(6) 광복 이후의 사학

미군정의 실시와 더불어 학무(學務)당국은 교육심의회(敎育審議會)를 설치하고 교육의 장기계획방안을 심의, 수립하였다. 이 심의회에서는 단선형(單線型) 학제와 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시에 일제에 의하여 위축되었던 사학이 새로운 발전기를 맞게 되었다. 교육의 양적 확대에 발맞추어 사학의 양적 확대도 비약적인 것이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이 <교육법>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 공공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립학교행정제도를 확립하였다. 그 뒤 사립학교는 1961년 9월의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포함한 제반 교육법·교육공무원법·민법 등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사립학교법>의 별도 제정은 1963년 6월에 이루어졌다.

위의 임시특례법은 군사정부가 사립학교의 누적된 분규와 부정현상을 불식하고자 공포하였다. 그 내용도 학교의 정원, 교직원 임명 및 대우에 관한 문제, 이사·임원의 선임문제 등 사학재단의 건전한 육성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官)의 개입을 정당화함으로써 사학의 자주성을 위축시켰다. 1963년 6월 임시특례법의 감독규정을 보충, 법제화하여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사립학교에 대한 법규를 단일화하고 감독청의 행정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감독권의 강화로 사립학교의 독자성은 상당부분 저해되었다.

1964년 <사립학교법>의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주성을 위축하고 있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의 정원초과 모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사립학교정책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감독권을 더욱 강화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이 그 해 10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와 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조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신고의무조항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한 것이었다.

그 뒤 <사립학교법>은 1965년 12월의 개정법률로부터 1981년 11월의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변모를 겪어 왔다. 특히 1969년의 중학교평준화 실시와 1974년부터 실시된 고등학교평준화시책은 사립학교를 통제한 특징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1971년부터 사학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1977년부터는 종합보조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보조하는 사학진흥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2000년 현재 각급 학교별 사립학교의 비율을 보면, 사립 초등학교는 77개교로 전체 5,268개교 중 1.5%, 중학교는 676개교로 전체 2,731개교 중 24.85%, 인문계고등학교는 614개교로 전체 1,193개교 중 51.5%, 실업계 고등학교는 319개교로 전체 764개교의 41.8%, 전문대학은 143개교로 전체 159개교 중 89.9%, 대학은 135개교(교육대학 11개교 포함)로 전체 172개교 중 78.5%, 대학원은 679개교로 전체 829개교 중 8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이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점차 사립의 비율이 높아져 고등학교기관에서는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초·중등학교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해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대학원은 총수가 1987년 209개교에서 2000년 현재 829개교로 4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학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비율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혀 자주성의 확보와 공공성의 앙양이 사립학교 설립목적의 양대 지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사립학교정책은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청의 감독권을 제한하려는 데는 극히 소홀하고, 공공성 앙양에만 역점을 두어 각종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공성의 강화는 국가·사회의 복지와 공익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고유의 교육과 경영을 허용하는 독자성과 자율성이 상실될 때 그 교육적 손실은 커다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학정책의 과제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 육성할 것인가에 놓여 있다. 또한 오늘의 사립학교는 교육과정 운영면에서도 고유의 건학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교육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난점이 있다. 학생선발 및 지도에 있어서도 타의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질적인 학생집단에 대한 능력별 학습지도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금의 대다수 사립학교의 재정상태는 그 자체능력으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각종 공납금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고, 또 국민부담의 교육재정이 국·공립학교 위주로 투자되어 있어 공·사립학교간의 교육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하여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점을 극복할 때 사립학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상화는 앞당겨질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교육사(朝鮮敎育史)』(이만규, 을유문화사, 1947)
『近世朝鮮敎育史硏究』(渡部學, 雄山閣, 1969)
「선초(鮮初)의 성균관연구(成均館硏究)」(이성무, 『역사학보』35·36합집, 역사학회, 1967)
「여말선초(麗末鮮初)의 과거교육(科擧敎育)·서재(書齋)를 중심으로·」(이병걸, 『역사학보』67, 역사학회, 1975)
『한말 신교육 구국운동』(김상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8세기 서당연구(書堂硏究)』(정순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한국사립학교법(韓國私立學校法)에 관한 연구」(허재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집필자
박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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