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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정려각 전경
의령 정려각 전경
개념
잘한 일을 격려, 칭찬하고 그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적 표현.
정의
잘한 일을 격려, 칭찬하고 그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적 표현.
개관

선행·공적·미기(美技)·실력·능력 등을 칭찬하고 사회에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은 사회공공적이고 교육적인 성격을 띤다. 국가가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으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상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상은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표현의 형태를 취하는데, 상장·상품·상금·상패 따위가 가장 흔한 형태이다. 술잔이나 금·은 또는 목제의 컵을 내리는 상배(賞盃)·상잔(賞盞)도 있다.

오늘날은 이미 없어졌으나 옛날에는 임금이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책을 상으로 내리는 상전(賞典)이 있었으며, 나라에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으로 녹(祿)을 내려주는 상록(賞祿) 또는 포록제도(褒祿制度)도 있었다. 한편 큰 공을 세운 평민에게 나라에서 상으로 주던 벼슬자리를 상직(賞職)이라 하였고, 때로 공로에 따라 때로 직급을 승진시키는 일이 있었다.

이는 외형적으로 보아 물질적 표현은 아니지만, 벼슬자리나 승진된 직급이 물질적 혜택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모두 물질적 표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상은 벌(罰)에 상대되는 용어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벌은 잘한 일은 상주고 못한 일은 벌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존속한다.

정도전(鄭道傳)은 ≪삼봉집 三峯集≫에서 상벌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전쟁이란 무릇 위험한 일이어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아남고자 애쓴다. 그러니 오직 상과 벌을 엄중하게 하여야 죽음과 삶을 잊게 된다. 그리고 상벌이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공적(公的)인 데 입각해야 하며, 국가의 안위와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상이 벌의 대응개념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그 존속과 번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외침이나 국난에 대비하여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일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학문·윤리·예술·경제 등을 장려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일의 수행에서 국가는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한편 민간에서는 마을사람들의 교육·체력·정신·문화 등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유형의 상이 민속에 포함되어 주어진다. 상은 이처럼 크게 정부와 민간차원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전통사회의 상

상의 관장기관

국가의 성립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 시상여부에 대해 단정할 수 없지만,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는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자·효행자 등에게 많은 상이 수여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독립부서가 생겨나게 되었다.

삼국시대의 신라에서는 진평왕(眞平王) 46년(624)에 재정을 담당하였던 창부(倉部) 내에 상사서(賞賜署)를 마련하였고, 경덕왕(景德王) 때에 사훈감(司勳監)으로 격하되었다가, 혜공왕(惠恭王) 때에 다시 상사서로 복원되었다. 백제는 설치연대를 알 수 없지만 공덕부(功德部)가 전담부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가 이 일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1392)에 설립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상훈사무를 관장하였는데, 세종 16년(1434)에는 충훈사(忠勳司)로 바뀌었고, 세조 12년(1466)에는 충훈부(忠勳府), 1894년(고종 31)에는 기공국(紀功局), 1900년에는 표훈원(表勳院)으로 바뀌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임진왜란기인 선조 때에는 군공자를 처리하기 위한 군공청(軍功廳)이 있었다.

공신

전통시대에 상훈을 받았던 사람 중 대표적인 것은 공신(功臣)이었다. 공신은 그 공과 특성에 따라 종류와 등급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에 기여한 삼한공신(三韓功臣)이 있었고, 왕의 종묘에 배향되는 배향공신(配享功臣), 벽에 이름을 새기는 벽상공신(壁上功臣) 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배향공신과 훈봉공신(勳封功臣)으로 나뉘고, 훈봉공신에는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이 있었다.

정공신은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정난(靖難)·좌익(佐翌)·적개(敵愾) 등의 명칭이 있었는데, 공의 등급에 따라 1등공신·2등공신·3등공신이 있었다. 원종공신은 공이 정공신에 미치지 못하는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서, 원종공신에는 관리뿐만 아니라 평민과 노비들도 많았다.

공신에게는 관등과 훈계·관직·토지·곡식·노비·검과 칼·녹권(錄卷)·금대(金帶)·은대(銀帶)·옷감·관구(冠具) 등의 각종 부상이 주어졌다. 또한 배향, 공신당(功臣堂)의 설립, 입학의 특전, 사성(賜姓:나라에서 姓을 내려 줌), 면천(免賤) 등 각종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데 고려 태조가 삼한개국공신(三韓開國功臣)으로 2,000명을 책봉하고, 공민왕 때 기철(奇轍)의 주살(誅殺:죄인을 죽임), 홍적(紅賊)의 토평(討平) 및 격퇴, 경성(京城) 수복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382명의 공신을 책봉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의 수가 많았고 그 특권이 세습되어 많은 폐단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가 즉위하자, 사헌부는 이내 시무책(時務策) 10개 조를 상소하고 상벌가리기[明賞罰]를 그 두 번째 항목에 내세워 강조하기도 하였다.

분야별 장려상

왕이 학문을 장려하고 학문이 뛰어난 자에게 상을 내리는 일은 방방(放榜)이나 대사례(大射禮)에서 볼 수 있다.

대사례는 조선시대 임금이 성균관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 활을 쏘는 의식이다. 그 예를 보면, 성종 9년(1478) 8월 왕은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釋奠)을 친히 행하고 대사례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는 1,400명의 유생이 참석하였다. 의식의 술을 세 번 돌리고 난 뒤 풍악이 울리고 노래가 나왔다.

왕이 네 발의 화살을 쏘아 한 대를 맞히고 월산대군(月山大君)과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이하 86인이 차례로 쏘았다. 맞힌 사람과 못맞힌 사람이 각기 좌우로 서서 상으로 옷감을 받아 어깨에 걸었고, 벌로는 서서 술을 마셔야 하였다.

방방은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일이다. 그 의식은 근정전(勤政殿) 뜰에서 국왕이 친림하고 백관과 종친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여기서 급제자에게는 홍패(紅牌)가 수여되고 길이 20㎝의 댓가지에 청(靑)·홍(紅)·황(黃)색의 가화(假花)를 단 어사화(御賜花)가 주어졌으며, 술과 과일이 하사되었다. 소과(小科)의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가 주어졌다.

왕이 산업과 무술을 장려하여 상을 내린 전통은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이 왕녀 두 사람을 시켜 6부(六部)의 여자들을 두 패로 나누고 7월 보름날부터 6부의 뜰에 모아 베를 짜게 하였다. 이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헤어져 돌아갔다. 8월 보름날까지 그렇게 계속하여 성적을 매긴 뒤 진 편에서는 이긴 편에게 상으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였다.

신라에서는 8월 보름날 왕이 풍악을 연주하고 관원들로 하여금 활쏘기대회를 가지게 하였는데, 우승한 사람에게는 삼베를 상으로 주었다.

조선시대의 세조는 무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때로 궁중 뒤뜰에 주연을 베풀고 공신들에게 활쏘기[射帿]를 시켰다. 왕을 비롯한 중신들이 시립한 가운데 활쏘기를 실시하여 많이 관중시킨 무사를 찬양한 다음 후한 상을 내렸다.

또한 격구(擊毬)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격구는 7세기경 당나라로부터 신라에 수입된 이래 고려 초까지만 해도 청년 무관(武官)과 민간의 청년들은 물론, 왕실에서도 즐겨 행하여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이래 종친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국가의 경사일이라도 되면 왕은 정전(正殿)에 나와 여러 왕자들을 모아놓고 종친들과 패를 갈라 격구를 시키고 성적에 따라 상을 내렸다. 그러나 무술과 격구 등에 대한 왕실의 관심은 성종 이후 점차 약화되었다.

활쏘기의 예에서 보듯이, 왕이 무술을 장려하는 뜻에서 신하들과 종친들을 불러 경기를 시키는 풍속은 조선 초기를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그 뒤로는 왕실과 종친을 중심으로 한 놀이로 변모하였으며, 그러한 놀이의 성적에 따라 상품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즉 왕을 중심으로 종친들이 가끔 한자리에 모여 쌍륙(雙六)·투호(投壺)·장기·바둑 등의 놀이를 즐기고, 승자를 가려 왕이 여러 가지 상품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구체적인 예로 현종 4년(1663) 왕이 할머니인 장렬(莊烈) 조대비(趙大妃)의 병이 쾌차하자 그녀를 모시고 후원에서 투호를 즐긴 일이 있다. 왕실과 종친이 거기에 함께 자리하여 즐긴 결과 왕은 잘한 왕자에게 말을 하사하고 차점자에게도 적당한 상품을 내렸다.

효행·열녀상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원이라 하고 덕(德)의 근본이라고도 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윤리를 이루고 있다. 한국인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 효행에 뛰어남은 두루 알려져 있거니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라에서는 효자·효녀를 상주어 사람들에게 효 사상을 장려하였다. 문헌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의 효자·효녀는 그 수가 많지 않으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많은 수의 효행이 기록에 전한다.

≪동국신속삼강행실 東國新續三綱行實≫(1617)에 실려 있는 효자·효녀의 약전(略傳)은 모두 742건이고, 이것을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삼국시대 4건, 고려시대 62건, 조선시대 676건이 된다. 그것이 조선시대의 편찬이어서 먼 시대일수록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그 가운데 시대별로 효행을 상준 대표될 만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성각(聖覺)은 신라 때 정주(菁州)사람이다. 한때 이현(利縣)의 법정사(法定寺)에 머물러 있다가 뒤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늙고 병들어 거친 음식을 먹기 어려우므로 자기 다리의 살을 베어 먹여드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정성어린 불사(佛事)로써 공양하였다.

왕에게 이 일이 알려지자 왕은 웅천주(熊川州)의 향덕고사(向德故事)로써 다스리게 하고, 가까운 고을의 벼 300석을 상으로 주었다.

고려 때 정유(鄭愈)와 정손(鄭愻)은 진주(晉州) 사람으로 지선주사(知善州事) 정임덕(鄭任德)의 아들이었다. 공민왕 때 아버지를 따라 하동군(河東郡)에 수자리(국경을 지키는 일)하러 갔는데 밤에 왜적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아버지는 마침 병이 들어 말을 탈 수 없기에 형제가 부축하여 달아났다.

왜적이 뒤쫓아오자 정유가 말을 타고 나서 두어 사람을 쏘아 죽이니 왜적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였다. 왜적 한 명이 아버지를 찌르려 하자 정손이 제몸으로 막고 왜적 네 명을 칼로 벤 뒤 마침내 왜적의 손에 죽었으나 아버지는 위기를 모면하였다. 왕이 이것을 알게 되어 정유를 종부승(宗簿丞)에 임명하였다.

조선시대 성종 때 경연(慶延)은 청주(淸州)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가장 추운 때에 생선을 먹고 싶어하자 그물을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 잉어 두 마리를 잡아 아버지께 드리니 병이 나았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시자 전후 6년이나 시묘(侍墓)하였다. 제사 받드는 일을 한결같이 ≪가례 家禮≫에 맞추어 하고, 그 아내와 함께 친히 음식을 만들어 제사지내니 이웃사람들이 모두 감화되었다. 성종이 역마(驛馬)로 불러서 선정전(宣政殿)에서 만나보고 위로하며 표창하였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았으므로 그 도덕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윤리, 곧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三綱)을 특히 강조하고 장려하였다.

효행은 물론 열녀(烈女) 또한 높이 장려되고 표창되어 열녀문(烈女門)을 동리 어귀에 세우고 벼를 상으로 내리기도 하였다. 당사자가 죽으면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특권을 주었다. 열녀가 나온다는 것은 그 집안은 물론, 마을의 명예가 되기도 하였다.

민간 차원의 상

한편 민간에서 상을 주는 예는 서당(書堂)과 씨름 등의 민속에서 주로 전하여오고 있다. 왕이나 정부가 국가의 안위나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포상을 시행한 것과는 달리, 이것은 민간에서 각기 권학(勸學)과 체력단련을 장려하기 위한 자생적·자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조선시대 서당의 풍속을 보면, 세책례(洗冊禮, 속칭 책씻이)와 관련하여 학동(學童)들에게 상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행하여졌다.

조선시대의 서당에서는 대개 ≪천자문 千字文≫ 또는 ≪유합 類合≫으로 시작하여 ≪동몽선습 童蒙先習≫·≪계몽편 啓蒙篇≫·≪격몽요결 擊蒙要訣≫을 거쳐 ≪십팔사략 十八史略≫·≪통감 通鑑≫·≪소학 小學≫의 단계로 가르쳤다.

웬만큼 총명한 학동이면 12, 13세쯤에 이 초급과정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책 한 권을 다 떼면 세책례를 행하였는데, 국수·경단·송편 등 민속의 음식물을 장만하여 학동을 칭찬하며 상주고 격려하는 한편, 사장(師長)의 노고에 사례하는 것이 그 관습이었다. 또한 배운 글을 외워 그 뜻에 관하여 문답하는 강(講)이 있었다. 대개 열흘·보름·한달 만에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강에는 배강(背講)과 면강(面講)이 있는데, 전자는 암송하여 낭독하는 것이고, 후자는 글을 놓고 낭독하는 것이었다. 송강(誦講)이 끝나면 그 뜻에 관한 문답이 따른다.

강의 성적은 과거의 예에 따라 한 자(字)의 잘못도 없으면 ‘통(通)’, 조금 착오가 있었으나 이내 깨달아 고칠 줄 아는 것이 ‘약(略)’, 이보다 떨어지면 ‘조(粗)’로 매겼고, 끝내 외워 읽지 못하는 것을 ‘불(不)’로 하였다. 강회(講會)가 끝나면 음식물을 돌리고, 특히 학동들에게는 그 성적에 따라 종이·붓·먹을 상으로 주었다.

씨름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경기로, 주로 단오절에 남자들의 놀이로 개최되었으며 7월 백중의 장날에 열리기도 하였다. 씨름대회는 넓은 모래사장에서 벌어지고 보통 사나흘 계속되었다. 그런 대회장에 여러 음식점·가게와 떡장수·엿장수 들이 들어서고 농기(農旗)를 앞세운 풍물패들이 신나게 놀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각처의 장정들이 모인 상(上)씨름에서 우승하면 장사는 황소·광목 등을 상으로 받았다. 장사는 그 황소를 타고 씨름판을 돌며 승전(勝戰)놀이를 하였다. 씨름대회는 마을과 마을 또는 지방과 지방의 대결 등이 있는데, 다른 지방의 선수가 출전할 때면 친지나 친구들이 동행하고 우승하면 상금도 동반자들과 나누어 가졌다.

씨름이 남자들의 놀이인 반면, 여자들은 단오날 그네뛰기를 즐겼다. 예로부터 인구가 많은 서울·개성·평양·사리원·수원·남원·김천 등의 도시에서는 넓은 광장에 그네를 매고 높이뛰기·방울차기·쌍그네뛰기 등 몇 종목을 정하여 놀았다. 이때는 부녀자를 중심으로 장사꾼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승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는데, 특히 여성의 노리개인 금가락지가 주상품이었다.

근대 이후의 상

한민족문화에 있어서의 포상은 조선왕조의 몰락과 더불어 크게 변모하였다.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 아래 놓이게 되자, 국가의 안위나 번영을 위한 포상제도가 소용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제는 그들이 한반도에 도입한 정치·교육·문화·경제·사회 등에 걸친 제반 서양식 제도를 강제 운영하였을 뿐이다. 그것도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사람끼리 경쟁을 시키고 거기서 이긴 자에게 상을 주는 민족분열의 포상을 자행하였다.

일제 치하에서는 민족의식의 고양과 민족정기의 진작을 위한 여러 민속놀이대회가 민간에서 꾸준히 개최되었다. 그네뛰기·씨름·윷놀이 등의 대회가 그런 것들이다.

동아일보사는 1932년을 전후해서부터 매년 구정 초에 ‘전국여자윷놀이대회’를 서울 YMCA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다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제는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 총동원의 명목으로 제반 민속놀이를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의 민속놀이와 관련된 포상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광복 후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건국공로 훈장령을 제정·공포하여 지금의 훈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무궁화대훈장령 등 9개의 훈장령을 제정·공포하여 오다가 1963년 12월 14일 현재의 상훈법을 제정하여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던 상훈제도를 통합하여 단일법률로 개편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포상은 정부서훈과 정부표창으로 구분된다. 정부서훈은 상훈법에 의거 대한민국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이며, 정부표창은 정부표창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내·외국인이나 각종 교육, 경기 및 작품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이다.

훈장과 포장은 분야별로 11종류로 나누어진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단일등급이다. 표창은 포장 다음의 훈격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표창 및 각급 기관장표창이 있다.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e Merit),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의 11가지이다.

이 가운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며 등급은 없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건국훈장은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Republic of Korea Medal), 대통령장(大統領章, Presidential Medal), 독립장(獨立章, Independent Medal), 애국장(愛國章, Patriotic Medal), 애족장(愛族章, National Medal)의 5등급이 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 모란장(牧丹章, Moran Medal), 동백장(冬柏章, Dongbaeg Medal), 목련장(木蓮章, Mogryeon Medal), 석류장(石榴章, Seogryu Medal)이 있다.

근정훈장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청조(靑條, Blue Stripes), 황조(黃條, Yellow Stripes), 홍조(紅條, Red Stripes), 녹조(綠條, Green Stripes), 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훈장이 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데, 통일장(統一章, Tong-Il Medal), 국선장(國仙章, Gugseon Medal), 천수장(天授章, Cheonsu Medal), 삼일장(三一章, Samil Medal), 광복장(光復章, Gwangbog Medal)이 있다.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광화대장(光化大章, Grand Gwanghwa Medal), 광화장(光化章, Gwanghwa Medal), 흥인장(興仁章, Heung-In Medal), 숭례장(崇禮章, Sungrye Medal), 창의장(彰義章, Chang-Eui Medal), 숙정장(肅靖章, Sugjeong Medal)이 있다.

이 외에 산업훈장은 금탑(金塔, Gold Tower)·은탑(銀塔, Silver Tower)·동탑(銅塔, Bronze Tower)·철탑(鐵塔, Iron Tower)·석탑(錫塔, Tin Tower), 새마을훈장은 자립장(自立章, Jarib Medal)·자조장(自助章, Jajo Medal)·협동장(協同章, Hyeobdong Medal)·근면장(勤勉章, Geunmyeon Medal)·노력장(努力章, Noryeog Medal)이 있다.

문화훈장은 금관(金冠, Geum-Gwan)·은관(銀冠, Eun-Gwan)·보관(寶冠 Bo-Gwan)·옥관(玉冠 Og-Gwan)·화관(花冠 Hwa-Gwan), 체육훈장은 청룡장(靑龍章, Cheongryong Medal)·맹호장(猛虎章, Maengho Medal)·거상장(巨象章, Geosang Medal)·백마장(白馬章, Baegma Medal)·기린장(麒麟章, Girin Medal)의 5등급이다.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또 국방부장관이 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이 위임받아 전할 수도 있다.

포장은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의 11가지가 있다.

표창은 1962년에 제정된 정부표창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표창은 내용에 따라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나누어지며, 공적상과 창안상은 표창장을, 우등상은 상장을,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한다.

공적상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및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창안상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우등상은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협조상은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또한 표창은 수여권자에 따라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 President's Commendation), 국무총리표창(國務總理表彰, Prime Minister's Commendation), 각 중앙행정기관장표창 및 각급 기관장표창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정부의 포상제도에 따라 사회 각 기관·단체들도 거의 예외 없이 각종 상급규정을 마련하여 시상을 하고 있다. 문학·미술·음악·학술·체육·과학·언론·사회봉사·출판 등 각 분야에 걸쳐 포상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민속제와 민속대회 및 각종 공모·공연·경기에도 상을 걸어 수상자를 뽑고 있다.

이처럼 상이 극도로 다양화·다종화 하고 상금과 부상이 대규모화하고 있는 점이 오늘날 우리 나라 포상의 특징이다. 특히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상을 우리 나라에서 제정·운영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삼봉집(三峯集)』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선상식』(최남선, 동명사, 1948)
「한국문교풍속사」(이동환, 『한국문화사대계』 Ⅳ-풍속·예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상훈편람(賞勳便覽)』(대한민국 총무처, 1984)
『한국의 효』(이성구, 지문출판사, 1987)
『한국보훈제도발달사』(조규태, 보훈연수원, 1997)
「조선개국공신에 대한 일고찰」(박천식, 『전북사학』 1, 전북대학교사학회, 1977)
「조선세조-성종조의 공신연구」(정두희, 『진단학보』 5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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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조흥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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