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사 ()

목차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이칭
이칭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
목차
정의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12일 종전의 의금부를 개칭하여 법무아문에 소속하게 하였다. 관리들의 사적인 범죄는 법무아문에서 취급하였다.

직제는 판사(判事 : 장관으로 법무대신이 겸임)·지사(知事) 또는 동지(同知 : 副官으로 법무아문협판이 겸임)·참의(參議 : 총무국장이 겸임) 각 1인, 주사 4인으로 되어 있었다. 1894년 12월 16일 지방재판을 제외한 법무아문 일체의 재판을 의금사에서 취급하도록 개정되었고 명칭도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집필자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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