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으로서 4등급에 해당하는 작위.
목차
정의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으로서 4등급에 해당하는 작위.
내용

봉작제(封爵制)는 크게 왕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五等爵)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적으로 봉작해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모두 수여하였다. 이는 문종 때 중국의 제도를 토대로 5등작제로 시행했다가 충렬왕 때 없앴지만, 공민왕 때에 다시 공·후·백·자·남을 두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자작(子爵)은 공훈이 있는 일반 신하에게만 주어졌다. 문종대의 규정에 의하면 개국자(開國子)는 식읍(食邑) 5백호에 정5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자작은 ‘○○현개국자(○○縣開國子)’로 수여되었고, 그것은 또한 ‘○○현자(○○縣子)’, ‘○○자(○○子)’로도 호칭되었다. 따라서 문종대의 규정에 나오는 개국자는 바로 이 ‘○○현개국자’를 그냥 개국자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김기덕, 청년사, 1999)
「고려시대 봉작제의 성립과정과 정비」(최정환,『한국중세사연구』14, 2003)
「고려조의 왕족봉작제」(김기덕,『한국사연구』52, 1986)
집필자
신안식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