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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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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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급.
개설

장로는 성공회와 구세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치리(治理: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당회(堂會)에서 증거를 모아 심사 책벌하는 일)와 교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급이다.

변천과 현황

1907년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장로란, 가르치는 장로, 즉 목회자의 기능을 지닌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즉 행정적 기능을 지닌 장로로 구분한 칼뱅(Calvin,J.)의 가르침을 따라, “장로는 두 가지니 강도(講道)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 따라서 목사와 구별되는 장로를 특히 치리장로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행정을 수행하며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심방과 인사의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예배 인도 등의 권한과 더불어 십일조 이행, 도덕적 생활 준수 등의 의무도 지고 있다.

장로교와 성결교에서는 30세 이상, 감리교에서는 35세 이상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연령 제한이 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교회, 그리고 감리교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장로가 되는 것에 제한이 있다. 감리교에서는 입교(入敎)인 30명에 1명으로 장립(將立:안수하여 교직을 주는 일)할 수 있고, 입교 10년에 권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회의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받고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성결교회에서도 감리교회와 대동소이하나 5년 이상 집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장로 15년 이상 근속했을 때 원로 장로가 되며, 70세가 되면 시무 정년이 된다. 침례교회에서도 대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로(監老)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광복 이전에는 장로교회만 장로라는 직제를 두었고, 그 밖의 교파는 광복 이후에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기독교대한감리회, 1981)
『기독교대한성결교회헌법』(기독교대한성결교회, 1979)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朝鮮─敎長老會史記 上)』(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1928)
『장로교회전휘집(長老敎會典彙集)』(알렌 클라크 편, 조선야소교서회(朝鮮耶蘇敎書會),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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