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32년(대무신왕 15) 고구려의 대무신왕은 비류부장(沸流部長)의 지위에 있으면서 남의 재물과 처첩을 함부로 빼앗던 구도(仇都)·일구(逸苟)·분구(焚求) 3인이 파직하고, 추발소를 후임 비류부장에 임명하였다. 추발소는 파직된 3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왕으로부터 대실씨(大室氏)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대실씨라는 성은 부임 직후 대실을 짓고 그곳에서 거처하였던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한편으로 고구려에서 실씨(室氏) 계통의 성은 대세력에 예속된 일반읍락의 수장층에게 수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비류부장으로 임명될 당시 남부사자(南部使者)였다고 하는데, 이는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는 고구려 방위명 부(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것이 남부 출신으로서 사자라는 관명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남부에 소속된 사자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