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법에 능통하였다. 1178(명종 8) 조정에 건의하여 문무관원 가운데 봉록 20석(石) 이상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10석에 한 말씩 떼어 재(齋)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기도하면 재난이 소멸할 것이라 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찬성하여 처음으로 기은도감(祈恩都監)을 만들고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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