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업과 전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1899년 6월에 시달 제47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설치된 부서이다.
주임(奏任)주1급의 사장 1명과, 주2급의 주사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산하에 전화과와 철도과를 두어 총괄하였다. 전화과와 철도과에는 각각 1명의 주임급 과장을 두었다. 전화과에는 주임급의 기사 2명, 판임급의 주사 8명을, 철도과에는 주임급의 기사 1명, 판임급 주사 2명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다. 1902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사업이 통신원에서 전담하였음을 감안하면 통신사 전화과는 궁과 왕실, 정부 기관의 전화 가설과 교환, 유지 보수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1899년 5월 『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전화과는 과장 1인, 기사 1인, 주사 7명을 선발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8월 주사 2명을 더 선발하였다. 통신사의 또 다른 부서인 철도과는 철도 부설 사업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업권은 외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대한제국 정부에 사업권 양여를 강요하였던 만큼 이를 방어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철도과는 1900년 4월 내장원 아래 설치된 철도국에 흡수되었다. 이때 철도원은 경인선과 경부선과 같은 황실 소속의 철도를 직할하여 일절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였는데, 철도과는 이 부서에 중요한 인적 기반이 되었다. 철도원의 인력 구성은 1명의 총재, 2명의 감독. 3명의 기사, 3명의 주사, 2명의 2인이었다.
이때 통신사의 철도과는 궁내부 관제에서 삭제되고 내장원에 증설된 철도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통신사는 전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전화과는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국내 모든 통신업무가 통감부로 이관되었을 때에도 남겨졌으나, 1907년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