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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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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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내용

조선시대 관리들은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만 1자(資)씩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이를 사만승자(仕滿陞資)라 한다. 그러나 사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되는 것은 아니었다. 승자되기 위해서는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이 좋아야만 하였다.

백관의 고과표(考課表)는 매년 말에 경관은 이조가, 외관은 관찰사가 작성,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각 해당 관아의 당상관과 제조(提調)가 매긴 포폄 성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폄의 ‘포’는 포상을 의미하고 ‘폄’은 폄하(貶下)를 의미한다.

경외관에 대한 포폄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경관은 해당 관청의 당상관과 제조 및 육조 중 속조(屬曹)의 당상관이, 외관은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상의해 포폄을 행하게 되어 있었다. 단, 제주(濟州) 3읍만은 제주목사가 등제를 매겨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포폄제도는 태종 때부터 실시되어오기는 했지만, 대체로 세종 때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사만자(仕滿者)의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되는 도목정(都目政 : 都目政事라고도 함.)에 반영되었다.

이 때 포폄 성적이 십고십상(十考十上)이면 1자를 올려 받고, 십고이중(十考二中)이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되었으며, 십고삼중(十考三中)이면 파직되었다. 그리고 오고·삼고·이고의 경우에는 일중(一中)이면 더 좋은 관직으로 갈 수 없었고 이중이면 파직되었다. 특히 당상수령(堂上守令)은 일중만 되어도 파직되었다.

이와 같이, 포폄법은 관서들의 근만(勤慢)을 직속 상관이 상정(詳定)하게 하여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 사회의 명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인사제도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일조각, 1980)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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