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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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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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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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을 관할하고 있었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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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상을 관할하고 있었던 경찰.
내용

해양경찰청의 전신이다. 1953년 12월에 인접해양주권선내의 해양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에 배치된 경찰관으로써 해양경찰대를 편성한 것이 시초이며, 1962년 5월 해양경찰대 직제가 제정되었다.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 및 방재업무 등 해상에 있어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당초 해양경찰업무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해양경찰대의 본부에는 치안감인 대장과 관리부·경비부·해양오염관리관 등의 부서가 있었다. 산하에는 부산지구·인천지구 등 10여 지역을 관할하는 지구해양경찰대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지대 등이 있었다.

관장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술계의 일반직공무원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해양경비업무는 해난구조, 해상상황의 파악·유지, 해상치안정보 및 대공정보의 수집·활용, 해상범죄수사 등이었다.

해양오염관리업무로서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및 홍보, 선박·해양시설 및 폐유처리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 해양환경감시원의 임용과 지도, 기름 및 폐기물의 방제에 대한 조처, 해양오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재에 관한 시험·연구·감식 및 분석 등이었다.

그 뒤 1996년 8월 해양경찰대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개편당시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였다가 2005년 7월부터 치안총감으로 격상하였고 차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였다. 2018년 현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두고 있으며 본청에는 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 등의 하부조직이 있다. 5개의 지방해양경찰청(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 산하에 총 19개의 해양경찰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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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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