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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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교 수행법 중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 불교수행법 · 밀교행법.
내용 요약

호마법은 밀교 수행법 중 하나이다. 호마는 화제사법(火祭祀法)이라 하는데, 분소(焚燒), 화제(火祭), 화법(火法)의 뜻을 지닌다. 인도 리그베다시대의 제사 의식에서, 제식장의 중앙에 화로를 만들어 불을 피우고, 그 불 속에 공물을 던져 제천(諸天)에 공양드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의식을 불교가 수용하여 불을 피우고 불 속에 공양물을 던지고 기원하는 의식을 호마법이라 하였다. 호마법에서 태우는 나무는 번뇌를 상징하고, 타오르는 불은 지혜를 나타낸다. 즉, 호마법은 지혜로써 번뇌를 불사른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목차
정의
밀교 수행법 중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 불교수행법 · 밀교행법.
내용

호마는 범어 ‘Homa’의 음사로, 이를 번역하여 화제사법(火祭祀法)이라 하는데, 분소(焚燒) · 화제(火祭) · 화법(火法)의 뜻을 지닌다. 한편, 불〔火〕 자체를 호마라 하기도 한다.

인도 리그베다시대의 제사의식에 제식장의 중앙에 화로를 만들어 불을 피우고, 그 불 속에 공물(供物)을 던져 제천(諸天)에 공양드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제식을 불교가 수용하여 불을 피우고 불 속에 공양물을 던져 수행하고 기원하는 의식을 호마법이라 하게 되었다.

불교의식으로서의 호마법과 재래신앙에서 행하는 호마법은 외형적인 것은 거의 같으나, 이를 행하는 정신은 다르다. 호마법에는 내호마(內護摩)와 외호마(外護摩)가 있다. 외호마는 사호마(事護摩)라고도 하는데, 단(壇)을 만들고 화로를 마련하여 주1을 태우는 의식 자체를 가리킨다.

내호마는 이호마(理護摩)라고도 하는데, 불을 태우는 의식작법에 의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깊이 실상(實相)을 관(觀)하고, 실상의 지화(智火)로 번뇌의 나무를 태우며, 본존에게 육도사섭(六度四攝)의 공양을 드리는 관념적인 호마법을 말한다.

호마법에 있어서 태우는 나무는 번뇌를 상징하고, 타오르는 불은 지혜(智慧)를 나타낸다. 즉, 호마법은 지혜로써 번뇌를 불사른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외호마를 행할 때도 반드시 내호마를 하여 내외사리(內外事理)가 상응하여야 수행의 목적을 다할 수 있다. 호마법에 대한 경궤(經軌)로는 『유가호마의궤(瑜伽護摩儀軌)』 1권과 『건립호마의궤(建立護摩儀軌)』 1권이 전한다.

호마는 호마단을 설치하고 행한다. 호마단은 광명단(光明壇)이라고도 하는데, 이에는 3종의 단이 있다. ① 대단(大壇)은 땅을 파서 더러운 것을 없애고 5보(寶) ·5곡(穀) ·5향(香) 등을 묻고 그 위에 깨끗한 흙으로 단을 만들고, 쇠똥을 발라 7일 동안 말려 만든다.

② 수단(水壇)은 지급한 병이나 전쟁 등이 일어났을 때 물을 뿌려 그 땅을 깨끗하게 하여 하루 만에 급히 만드는 단이다. ③ 목단(木壇)은 나무로 만든 단으로, 나무로 네 발이 달린 단을 만들고 가운데 화로를 넣는다. 신라 문무왕 때 당병(唐兵)이 쳐들어오자 급히 목단을 만들어 밀교의 비법을 행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비법(秘法)은 문두루법으로 일종의 호마법이다. 호마법을 행할 때에는 아무 나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호마목을 쓴다. 호마목에는 단목(段木)과 유목(乳木)의 2종이 있다. 단목은 소나무 등 마른 나무를 조각조각 쪼갠 것이고, 유목은 뽕나무 등의 생나무로서 축축한 기운이 있는 것이다.

호마법을 행할 때에는 먼저 단목을 화로 안에 쌓고 그 위에 유목을 놓아 화력을 세차게 한다. 경궤에 따라 1단에서 5단까지의 호마법이 있으나, 어느 호마법이든 맨 먼저 화천단(火天段)을 행한다. 이는 호마법을 행하는 수행자가 화천(火天)의 삼매에 들어 여래 내증(內證)의 지화로 번뇌를 소진할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호마법에는 합단호마법(合壇護摩法)과 이단호마법(離壇護摩法)이 있다. 합단호마법이란 공양법과 호마법을 같이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즉단호마법(卽壇護摩法)이라고도 한다. 이단호마법이란 호마사(護摩師)가 호마를 수행하고 공양법은 별도의 법사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합단호마법은 유가궤(瑜伽軌)에 의거하고 이단호마법은 건립궤(建立軌)에 의거하며, 합단호마법을 자행(自行)의 호마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주석
주1

호마를 행할 때에 땔감으로 쓰는 나무. 소나무 따위의 마른나무를 쪼갠 단목(段木)과 뽕나무 따위의 촉촉한 기운이 있는 생나무인 유목(乳木)으로 나눈다. 우리말샘

집필자
홍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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