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제·행정
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다.

내용

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변천과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과거에도 이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즉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의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는 1,529,939명으로 전체 국민의 3.1%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과거의 빈곤문제는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었으나,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이제는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고 국가가 사회적·공식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렇지만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문헌

『노동법(勞動法)』(김형배, 박영사, 2010)
『노동법(勞動法)』(임종률, 박영사, 2009)
집필자
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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