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사건 ( )

성수대교붕괴사건
성수대교붕괴사건
사회구조
사건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
이칭
이칭
성수대교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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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
개설

성수대교붕괴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추구하여 왔던 한국 사회 부정부패가 그 사건의 배경이다.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리담당 공무원의 부실감사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사건이며, 정부의 안전검사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있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였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였다.

경과

동아건설이 시공을 맡아 1977년 4월 착공하여 1979년 10월에 준공된 성수대교가 1994년 10월 붕괴하였다. 이 붕괴사건으로 인하여 건설 분야에 만연되어 있던 부실공사와 부실감리, 안전 검사 미흡이 집중적으로 폭로되었다. 사고 책임을 물어 그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원종 시장이 사임하였다. 이후 우명규 시장을 거쳐 최병렬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실공사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

성수대교붕괴사건이 있은 지 3년만인 1997년 7월에 새로운 성수대교가 완공되었다. 성수대교의 무너지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토목학계(土木學界)의 의견도 있었지만 다리를 완전히 새로이 건설하였다.

서울시는 성수대교붕괴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0억여원, 성수대교 재시공비 7백 77억여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 60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또한 1995년 6월 성수대교 시공사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구상금청구소송(95가합58416)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12부는 2000년 7월 21일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 9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의와 평가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를 전 세계에 알린 불명예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부정부패의 관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건강해지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참고문헌

『나의 서울도시계획이야기』(손정목, 한울, 2003)
『말』103·105호(민주언론협의회, 1995)
『대한토목학회지』42권 2·6호(대한토목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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