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녀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아들인 안중근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상해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정위원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이칭
이칭
조마리아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927년 7월 15일
본관
배천[白川]
관련 사건
국채보상운동| 상해임시정부경제후원회 창립총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일제강점기 때, 아들인 안중근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상해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정위원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개설

본관은 배천[白川]이며, 조마리아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다. 조성녀(趙姓女)는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어머니로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고, 임시정부의 상해재류동포정부경제후원회(上海在留同胞政府經濟後援會)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조성녀는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과 혼인하여 1879년 안중근을 낳았다. 이어서 안정근, 안공근 및 딸을 낳아 3남 1녀를 두었다. 남편이 1884년에 국비 일본 유학생 70여 명 중에 선발되었으나,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신천군(信川郡) 두라면(斗羅面) 청계동(淸溪洞) 산골로 이주하여 은거하였다. 남편이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김구(金九)를 보호하게 되고,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郭樂園)을 만나 두 사람은 자매처럼 지냈다. 1896년 남편이 가톨릭에 입교하면서 가족 모두가 신자가 되었다.

남편의 사후 안중근을 따라 개화운동이 활발하였던 삼화항으로 이주한 뒤 아들들의 애국계몽운동을 보고 여성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907년 안중근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5월에 평안남도 삼화항 은금폐지부인회를 통해 국채보상의연금을 납입하는 등 항일구국운동에 앞장섰다. 은지환 두쌍, 은투호 두개, 은귀이개 두개, 은장도 한개, 대금 20원 등을 조성녀가 낸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이 1910년 3월 순국한 뒤 큰며느리 김아려(金亞麗)는 노령의 한인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조성녀와 가족도 1910년 5, 6월경 노령으로 망명하였다. 『독립신문』(1920.1.31)에는 “의사의 자당(조성녀)는 해외에 온 후로 거의 영일 없이 동은 해삼위로, 서는 바이칼에 이르기까지 분주하여 동포의 경성(警醒)에 종사하였다.”고 전한다.

1920년 5월 조성녀는 가족과 상하이로 이주하여 임시정부의 김구, 이강(李剛), 김붕준(金朋濬) 등 여러 독립운동가 가족들 20여 명과 함께 살았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한편, 이주민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어머니 같은 삶을 살았다. 1926년 7월에 조직된 상해재류동포정부경제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동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경제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안창호, 조상섭(趙尙燮) 등과 함께 정위원(正委員)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밖에도 조성녀는 언제나 독립운동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로 역할을 맡아 알라스카 금광의 교포 광부들의 국민회에 대한 반발을 안정시켜 주기도 하였다.

상훈과 추모

상하이에서 순국한 조성녀의 장례는 프랑스 조계에 있는 천주교당에서 교민장으로 치러졌고, 안남[越南]인 묘지에 안장됐으나, 지금은 무덤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1907.5.29)
『신한민보』(1913.9.12)
『독립신문』(1920.1.30, 1926.9.3)
『동아일보』(1926.7.28)
「안중근 및 김구가(家) 여성들의 항일구국활동」(박용옥, 3·1여성동지회 2007 학술대회 발표문)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광장(www.mpva.go.kr)
집필자
신영숙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