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勤勞者福祉基本法)
주요내용은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근로자들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기회가 다양화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제 우선 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비정규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