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회소(商會所)
각 개항장의 상회소 설치 과정을 살펴보면, 1883년(고종 20) 원산에 ‘상의소’가, 1885년 인천항에 ‘상회’가, 1888년 원산·부산항 등에 ‘균평회사(均平會社)’가 각각 설치되었고, 이에도 다른 개항장에도 계속 설립되었다. 각 상회소마다 직명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임원은 사장·부사장·총무 등 사장 계열과 회장·부회장·의원(議員)·사무(事務) 등 회장 계열로 나누어졌다. 전자는 중앙의 관리 및 각 개항장의 감리(監理)·경무관(警務官) 등이 임명되어 객주를 지휘, 감독하였다. 후자는 객주 중에서 선출되어 실제 상무에 종사하였다. 상회소에 가입하지 않고 자의로 영업하는 난상(亂商)은 엄단하였다. 그래서 영업을 하려는 모든 객주는 일정한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해야만 했다. 상회소의 기능은, 첫째, 정부의 객주에 대한 영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