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家庭儀禮)
또, 제례에서는 그 종류를 사망일의 기제(忌祭), 추석의 절사(節祀), 신년의 연시제(年始祭)로 제한하고, 묘사(墓祀)는 제수를 사용하지 않는 성묘로 대신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제, 추석제, 연시제 등 제사에서 모시는 조상은 2대까지 제한하고 참사자(參祀者)의 범위도 사망자의 직계자손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제례의 절차는 새로 규정한 양식에 따르도록 하며,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을 쓰도록 규정했다. 1970년대에 정부가 전통적인 혼·상·제례 등을 간소화하여 그러한 의례에 참여하는 범위를 좁히고, 혼례와 상례의 전이단계를 줄이고 또 제례에서 모시는 조상의 대수를 제한하면서 물질적 사치를 억제하는 새로운 의례를 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사회가 산업적, 도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