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閔泳綺)
귀국 후 1896년 충주부 관찰사에 임용되어 육군 참장, 군부 협판, 경무사, 육군 부장, 육군 대신, [탁지부](E0058757) 대신, 농상공부 대신 등을 역임했다. 1899년 김필제 · [안경수](E0034503)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받았다. 1904년 3월 육군 부장에 재임용되어 육군 대신, 군제 의정관, 탁지부 대신, 탁지부 대신, [표훈원](E0060298) 의정관, [중추원](E0053945) 고문 등을 역임했다. 1905년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했으며, 1906년 현성의숙 교장, 동아개진교육회 찬성장, 1907년 인쇄공업조직회사 사장, 1908년 북부관진방회 평의장 · 동양협회 경성지부 회원 · 일본적십자사 특별사원 · 대한산립협회 명예회원 · [동양척식주식회사](E0016671) 부총재 등으로 활동했으며, 1909년 제지회사와 활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