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색(馬色)
그 뒤 정조 때에 이르러 승여사가 마색으로 개칭되면서, 관원이 지방에 부임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역마를 제공하는 입마(立馬), 역마를 제공받은 관원의 숙식편의를 위하여 공행의 일정표를 연도의 각 관청에 미리 보내는 노문(路文), 관원이 지나가는 각 역참에 그 관원의 지위에 상당하는 종인(從人)과 식료(食料) 따위의 공급을 지시하는 초료(草料)를 보내는 일 등의 사무가 추가되었다. 이상의 추가업무를 위하여 마색에는 청파(靑坡)와 노원(蘆原)의 2개 직할역참에 역졸이 288인, 말이 16필이나 있었으며, 매일 2개 역의 말 각 25필이 마군영(馬軍營)에서 임무를 대기하였다. 또한,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에는 경기지방의 역마 27필을 차출하며 사복시(司僕寺)의 것과 더불어 배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마색은 대체로 군사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