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均役法)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감혁에는 그 밖에도 약 10만 명에 이르는 병조 소속의 기보병〔兵曹騎步兵, 보통 이군색(二色軍)이라 하며 선포군(納布軍)〕과 같이 2필에서 1필로 반감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간을 조정함에 따라 실제로는 1/3만 감해 주는 방식, 즉 양정(良丁) 1인이 16개월에 2필(疋) 내던 것을 12개월에 1필(疋) 내게 하는 방식이 있었다. 또 [금위영의 정군자보(正軍資保)나 각 도의 영 · 진 소속 군병의 경우 감필의 재정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급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다. 감혁에 의해 줄어든 액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