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경제법이 다루고 있는 대상 또는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국가가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으로 크게 설명하기도 하고,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적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인데 사법관계를 규율하면 사적 경제법, 공적 관계를 규율하면 공적 경제법으로 나누어 보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입장에 따를 경우 경제의 형성을 사적자치에 맡기는데 그 사적자치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과 상법이며, 국가 규제에 대한 사항이 경제법이라는 입장도 있다.
경제법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통일적이고 형식적인 법전이나 법령은 없다.
경제법이라는 용어의 첫 시작은 독일의 경제법[Wirtschaftsrecht]에서 시작된다. 독일의 경제법이 그렇듯이 공정거래법만을 경제법으로 부르지 않는다. 현재 독일 경제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자본시장법, 상업장부법, 카르텔 및 경쟁제한방지법, 파산법, 영업권 및 저작권 보호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기업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화하여 경제사법[Wirtschaftsprivatrecht]과 경제공법[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으로 나뉘어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별도로 경제법[Economic Law]이라고 부르는 법 분야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반독점법 및 경쟁법이 경제법의 핵심 영역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경제법은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국가의 경제행정 작용을 포함하여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황적인, 권오승이 쓴 『경제법』 초판은 제2장에서 독점규제법, 협동조합법, 특수기업형태법 등 경제조직에 대한 규율을 다루었고, 제3장에서 자금 · 금융규제법, 증권거래법, 물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자원규제법 등의 경제활동 규율을, 제4장에서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수출보험법 등 대외 경제활동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법이 사법시험 1차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고 당시 출제 범위가 독점규제법과 소비자 보호 관련 법 등으로 한정되면서 경제법의 본래 범위는 독점규제법 및 소비자 보호 등으로 축소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화된 지금도 선택과목으로서 경제법은 일부 법률이 추가되는 등에 그치며 사법시험 체제로 인해 축소된 경제법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변호사시험 과목으로서 경제법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 경제법을 수용하였을 때 초기 경제법의 범위를 광의의 경제법으로 본다면, 지금의 경제법은 협의의 경제법에 해당한다. 현재 경제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경제법의 범위를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체계에서 경제법이 사법 또는 공법, 아니면 독자적 법 영역인지도 모호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제법의 개념과 범위의 변화방향을 볼 때 처음부터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또는 교차되어 있는 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경제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사법의 영역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공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법과 사법의 혼합된 형태이다.
경제법은 공사법이 혼합된 형태로 공동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볼 때 사회법으로 특징을 갖는다. 또한 국가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시장경제가 갖는 불완전한 요소의 규제를 통해 조정, 규제,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법으로서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요소를 볼 때 경제법은 독자성이 인정된다.
경제법의 일반적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법의 범위는 크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눌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1년 시행되었다. 입법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먼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기업결합주1 제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된 대상이다. 기업결합 행위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제한될 경우 공급자는 추가적 이익을 얻지만 소비자는 후생이 저하된다. 따라서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주회사, 주2, 순환출자, 계열회사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도 중요한 규율의 대상이다. 경제력이 집중될 경우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카르텔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도 금지된다. 부당공동행위는 각 기업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구분된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또는 배제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의 대상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금지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전담 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시장규제 기구로서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데, 금융, 방송 · 통신 등 특별 시장규제 기구의 역할과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에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의 확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도 그 소관 사무로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영 원칙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 속한 법률을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