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발전을 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로 나눈다면, 경제법은 독점자본주의에 이르러 국가가 국민경제를 간섭,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규범을 말한다. 경제법의 본질에 대하여는 집성설·세계관설·대상설·기능설 등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경제법의 분야로는 넓게는 경제헌법·경제사법·경제행정법·경제형법·경제절차법·국제경제법의 여섯 영역이 포함되며, 좁게는 경제조직법·경제활동법으로 분류된다. 우리 나라의 경제법은 제1기 건국혼란기(1948∼1954), 제2기 전후부흥기(1954∼1960), 제3기 경제계획기(1961∼1970), 제4기 경제통제기(1971∼현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광복이 되자 우리 나라 경제계는 군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전쟁 뒤의 물자품귀현상과 유통질서의 파괴로 경제적 무정부상태였으며, 장기간의 일본인 소유의 적산처리(敵産處理)가 시급한 문제였다.
1948년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과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였고, 강력한 국유화의 원칙을 규정, 중요자연자원과 공공기업을 국유화하였다.
헌법은 강력한 통제정책을 펴서 사기업의 공공적 필요에 의한 통제와 대외무역의 통제를 선언하였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분배를 규정, 지주제를 타파하였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서 <농지개혁법>(1949)이 제정되어 농지의 상한제와 소작농지의 국유화 및 소작인에의 상환을 규정하였으며,<귀속재산처리법>(1949)과 <귀속농지처리법>(1949)도 제정되었다. 6·25전쟁중에는 <임시물가단속법>이 있었고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통화개혁이 시행되었다.
제2기에 들어서는 이른바 사사오입개헌 속에 포함된 경제헌법의 요지는 경제질서를 자유화하고 공공사업을 원칙적으로 사유화하며 사기업에 대한 공공적 관리통제를 금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단행법률로 <귀속재산처리법>의 개정과 <국유재산법>이 제정되었다. 또,<광업법>·<수산업법>·<전기사업법>·<공유수면관리법> 등이 제정되었고,<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대충자금특별회계법>·<경제부흥법특별회계법>·<외자도입촉진법>·<무역법>·<관세법>이 제정되었다.
또, <중소기업은행법>이 제정되고 <한국산업은행법>도 보강되었다. 이리하여 제헌헌법의 권력적 간섭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고 사적 계약이나 특허 등의 수익처분 등 비권력적 조장행정이 두드러졌다. 한편, 선진국 상품의 전시효과와 사치풍조는 밀수의 조장과 함께 사회적 병폐로 등장하였다.
제3기인 1960년대에는 5월혁명공약에서 ‘민생고의 시급한 해결과 국가의 자주경제재건’을 내걸었고, 민정이양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골격 위에 경제개발종합계획을 규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을 내렸고, <부정축재자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긴급통화조치에 의하여 통화개혁을 단행하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법제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부정수표단속법>·<공업표준화법>·<특정외래품판매단속법>등이 제정되었다.
또, 정부의 재정에 관한 법으로 <예산회계법>·<기업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 등의 정비가 있었고, <국세징수법>·<관세법> 등 조세제도의 강화가 있었다.
그 밖에도 혁명정부에서는 민족항일기의 구법령을 모두 개정하여 우리 법령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헌법개정에 있어 기본권에 관하여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폐지하고, 경제질서조항을 대폭 개정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주축인 광공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기계공업진흥법>·<전자공업진흥법> 등 이른바 육성법·조성진흥법·촉진법 형태의 법률제정이 많았다.
또, 산업자본형성 및 금융체제에 관한 입법들이 나왔으며, 농수산 부문의 보호육성, 국토와 자원의 개발계획에 관한 입법들이 나왔다. 이러한 입법들은 경제성장정책이 후원입법으로의 성격이 큰 것으로 정부주도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또, 외자도입과 원료의 대외의존성의 확대 및 무역역조 등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관계 개선에 보강책이 요청되기도 하였다.
제4기는 이른바 유신체제와 더불어 시작되는데, 주변의 국제정세와 남북간의 적극대결,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위하여 경제의 내적 충실과 국토의 종합건설 및 효율적 이용을 지향하였다.
한편, 국내자본의 동원체제정비 및 기업자본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입법들이 나왔는데,<자본시장의 육성에 관한 법률>·<기업공개촉진법>·<법인세법>의 개정과 <증권거래법>개정,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기업사채동결령>·<단기금융법>·<수출업자신용보증법> 등이다.
또한, 외자도입과 무역 및 수출산업진흥을 위한 <외자도입법>의 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무역거래법> 등이 나왔다. 이러한 법제의 성격은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총화적 체제정비와 준전시적 유신체제에서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75년 12월 31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공정거래법>의 제정 움직임은 1963년부터 일기 시작하여 1966년 공정거래법안, 1967년 독점규제법안, 1971년 다시 공정거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폐기되는데, 10여년 만에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발전적 변모를 하게 되었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의 공포와 더불어 종래의 경제법령들이 대폭 개정되고,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종래의 경제체제가 광범위하게 전환되었다.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었고, 경제법령 가운데 성장·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개선되었으며, 정부의 인가·허가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제5공화국헌법 제125조에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1979년 12월<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82년 9월 시행령까지 제정, 공포되어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소비자보호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실로 경제법의 본령이 독점규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의 경제법도 1980년대에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2월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독점규제법은 1998년 제6차개정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금융·통화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들의 요구조건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동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986년 12월에 독일의 약관규제법을 모델로 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3922호)을 제정하여 1987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으며 1992년 대폭개정하였다.
경제법을 조망해 보면 광복 후 수많은 경제입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그러면서도 그것이 체계화·통일화되지 못하여 상당히 중복, 혼동되고 실효성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하였고, 법령기초에 있어서 연구기관과 실무자의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검토가 부족하였던 점도 있었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그 역사적·경제적 산물로서 당시의 시대상황에 제약받는 면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경제법학서가 나온 것은 김치선(金致善)의 ≪경제법·사회보장법≫(1960)이고, 그 뒤에는 거의 단행본 출판이나 대학강의에서 크게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1974년김영추(金永秋)의 ≪경제법≫이 나왔고, 1975년황적인(黃迪仁)·권오승(權五乘) 공저의 ≪경제법≫ 교과서가 나왔다.
1977년은 경제법학의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로, 한국경제법학회(韓國經濟法學會)가 창립되었다. 변호사 문인구(文仁龜)가 회장을 맡았으며, 학회지 ≪경제법연구 經濟法硏究≫를 발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법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성장과 함께 현대 복지사회의 이념을 조화하면서, 실무자와 학자가 지혜를 모아 주어진 경제사회문제에 대처해나가며 장기적이고도 통일적인 경제법의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