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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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유취
조선시대사
문헌
중국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물제도에 관한 것을 분류하여 정리한 유서(類書).
목차
정의
중국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물제도에 관한 것을 분류하여 정리한 유서(類書).
내용

7권 2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찬 경위를 알 수 없다. ‘고금사실유취’로도 불리었는데, 이는 송나라의 축목(祝穆)의 『사문유취(事文類聚)』 중 백관(百官)에 관한 부분을 모아 엮은 편자 미상의 『고금사실유취』와는 서명은 같으나 이본이다.

권1은 경국류(經國類)로 국호(國號)·종묘·조정·사대(事大)·순행(巡行) 등 12개 조목으로 조정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제반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권2는 입정류(立政類)로 정치·기강·친민(親民)·교화·학교·인재·지인(知人)·천거(薦擧)·출척(黜陟) 등 41개 조목으로 정도(政道)와 교육, 인재 및 그 등용문제를 다루었다.

권3은 예악류(禮樂類)로서 예악·관·혼·상·기제(忌祭)·시법(諡法)·음악·우희(優戱) 등 13개 조목, 권4는 후생류(厚生類)로 전제(田制)·농곡(農穀)·황정(荒政)·부세(賦稅)·조운(漕運)·호적·음식·의복 등 22개 조목으로 일반 세정(世政)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권5는 이용류(利用類)로 주옥(珠玉)·금·는·동·철(金銀銅鐵)·도량형·공장(工匠) 등 12개 조목, 권6은 형법류(刑法類)로 형법·금령(禁令)·상벌(賞罰)·청송(聽訟) 등 7개 조목, 권7은 병제류(兵制類)로 군정(軍政)·병법·군율(軍律)·군기(軍器) 등 18개 조목으로 제반 군정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이 풍부하지는 못하나, 고대 이래 조선까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소백과사전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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