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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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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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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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질서.
내용

제도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산업조직의 독과점화를 심화시켜 왔다.

특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일부 기업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한 결과로 소수 기업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초래되어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3년부터 시행중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75년 2월에 계획한 <공정거래법 입법요강>을 절충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75년 12월 말 확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최고가격의 지정, 공공요금 등의 결정 또는 독과점가격의 신고 및 지정 등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사업자간의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뒤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에서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공정거래가 제도화되었다.

그 뒤 1999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3대 과제의 하나로 ‘계열사간 순환출자 축소 및 부당내부거래 방지’가 제시되었다.

8월 25일 대통령 주재하에 재계와 정부 및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동 과제의 실천방안이 합의됨에 따라 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이 해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出資總額制限制度)를 도입하였다. 19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며,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또는 보험회사는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둘째.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公示) 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4차에 걸친 조사결과 부당지원행위가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내부 통제 장치)하며, 소액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유도(외부 통제장치)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정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소속 모든 회사(상장·비상장회사 불문)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대상으로 하고, 이를 공시토록 하고, 공시업무는 공정위가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업무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시방법 등은 공정위원회가 공시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으로 조정하였다. 즉, 현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매출액의 2%)가 낮아 부당지원 내용 및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출액의 2% 범위 안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5%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당 지원행위를 제외한 거래 거절·끼워 팔기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는 현행(매출액의 2%)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지배 지위의 남용으로서는 부당한 가격결정이나 출고조절 등의 경쟁 제한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을 금지한다.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합병 등 기업의 결합을 제한하고, 부당 차별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의 체결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참고문헌

『공정거래백서』(경제기획원, 1984)
「한국의 독과점규제정책에 관한 고찰」(정병휴, 『경제논집』 21·3, 19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계법규집』(경제기획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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