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는 남자가 성년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올리는 통과의례(通過儀禮)로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치르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조혼의 풍습과 더불어 10세 전후에 치르기도 하였다. 관례에는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의 절차가 있으며, 절차에 따라 차리는 복장이 달랐다.
관례자는 쌍상투[雙紒]를 틀고 사규삼(四䙆衫)을 입고, 늑백(勒帛)을 두르고, 채리(彩履 : 색 헝겊으로 꾸미 신)를 신고 정한 자리에 나온다. 시중하는 사람인 찬자(贊者)가 관례자의 머리를 빗겨서 외상투를 틀고 망건(網巾)을 씌우면, 의식을 주관하는 빈객(賓客)이 축사를 읽고 찬자는 치포관(緇布冠)에 계(筓)를 꽂고 복건(幅巾)을 빈객에게 준다. 빈객이 관례자에게 복건을 씌운 뒤에 관례자는 방에 들어가서 사규삼을 벗고 심의(深衣)에 대대(大帶)를 매고 이(履)를 신고 나온다.
사규삼은 남색 비단으로 만든, 동자(童子)들의 상복(常服)으로서 중치막(中致莫) 종류이다. 일명 결과삼(缺骻衫)이라고도 한다. 늑백은 길이가 3자, 너비가 3치로 면포(綿布)로 만든 허리띠이다. 채리는 동자들이 신던, 색헝겊으로 꾸민 신이다. 심의는 의(衣)와 상(裳)을 따로 마름질하여 허리선에서 합하여 꿰맨 옷으로 백색의 세포(細布)로 만들었고, 목둘레와 옷의 가장자리·아랫단·소매 끝에는 검은색 천으로 단을 둘렀다.
대대는 심의에 두르는 띠로서 백색 증(繒)으로 만들며 너비는 2치이다. 치포관은 길이 1자, 너비 8치이고, 무(武)의 높이는 1치이다. 오사(烏紗)를 사용하고 칠(漆)을 하기도 한다. 복건은 흑색 증이나 주(紬)를 사용하여 만들며 치포관 위에 쓴다. 길이는 6자4치, 너비는 1자4치이다. 이는 흑견이나 조포(皁布)에 배지(褙紙)를 하여 만든다.
관례자가 정한 자리에 나오면 빈객이 축사를 읽고, 찬자가 치포관과 복건을 벗기면 빈객이 모자를 씌운다. 관례자는 방에 들어가서 심의를 벗고 조삼(皁衫)에 혁대를 두르고 혜(鞋)를 신고 나온다. 모자에는 대모자와 소모자가 있는데, 대모자는 갓을 말하는 것이고, 소모자는 사(紗)·나(羅)·단(緞)으로 된 감투와 같은 것을 말한다. 조삼은 흑단령(黑團領)과 같은 것이다. 검은색의 사나 나로 만드는데, 깃의 모양이 둥근 것으로서 문관이나 무관들의 관복과 형태가 같다. 조삼이 없을 때에는 검은색 상의, 또는 도포를 흑색으로 염색하여 입는다. 흑색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청색 도포를 입을 수도 있다.
관례자가 정한 자리에 나오면 빈객이 축사를 읽고 찬자가 모자를 벗기면 빈객이 복두(幞頭)나 사모(紗帽)를 씌운다. 관례자는 방에 들어가 조삼을 벗고 난삼(襴衫)에 대를 두르고 화(靴)를 신고 나온다. 복두는 사모와 비슷한 것이며, 복두 대신에 유건(儒巾)이나 연건(軟巾)을 쓰기도 한다. 난삼은 남색이나 옥색의 견포로 만드는데, 모양은 단령과 같으며, 4치에서 5치 너비의 청흑색 단을 깃과 옷의 가장자리와 소매끝단에 대었다.
이와 같이, 관례는 의식이 복잡하고 옷치레의 부담이 커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족(士族) 이상의 계층에서 행하여졌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으로 초가에는 복건을 쓰고 심의를 입고 행하였다. 재가에는 사모나 복두를 쓰고 관복이나 난삼을 입고, 삼가에는 초립이나 사모를 쓰고 관복 또는 도포를 입고 행하였다.
또 삼가를 한꺼번에 치르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망건·복건·초립을 한꺼번에 쓰고 관복이나 도포 혹은 두루마기 등을 있는 그대로 편의에 따라 입고 행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탕건(宕巾)만을 쓰고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고 행하기도 하였다. 그뒤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이 내려져 머리를 짧게 깎게 됨으로써 사실상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다.
여자의 경우 궁중에서는 땋아 늘인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는 계례(筓禮)를 행하였다. 세자빈의 경우에는 삼간택 전에, 왕족의 여인들은 결혼 전에, 궁녀들은 대개 입궁 후 15년에 계를 행하였다. 그러나 궁녀의 경우, 실제로는 18세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계례복장의 머리는 어여머리로 올리고 자주색으로 깃·끝동·고름을 댄 옥색 회장저고리에 겹치마를 입고, 그 위에 초록색 당의나 원삼을 입고, 노리개를 달아 장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