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경제
제도
관세영역을 통하여 수출 · 수입되거나 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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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세영역을 통하여 수출 · 수입되거나 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개설

국세의 하나이다. 관세영역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는 수출세 · 수입세 · 통과세 등이 있으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관세라고 할 때는 대체로 수입세를 의미한다. 관세는 특정의 국내산업 보호, 재정수입 확보, 소비억제, 국제수지 개선 및 수출촉진 등의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은 삼국시대 이후 대체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전통시대의 대외교역은 조공형식을 띤 공무역이 원칙이었으며 이에 더하여 사무역도 행하여졌다. 조선시대 책문후시(柵門後市)의 무역상인으로부터 관세의 성격을 띤 세금을 징수한 것과 일본과의 무역장소인 왜관 내에 수세관(收稅官)이 파견되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전통시대에도 관세의 성격을 띤 공과금이 있었을 것이다.

개항 후의 관세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관세제도의 태동은 1876년 개항 이래 시작된 대외통상조약의 체결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들과도 계속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근대국가간의 통상조약에는 관세문제가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간계와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세조항을 두지 못하였으며, 한일수호조약의 체결 후 6개월 만인 1876년 8월에 조인된 한일무역규칙에 있어서도 관세조항을 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개항 직후 수년간 이른바 무관세시대(無關稅時代)가 계속되었다.

그 뒤 우리 정부는 청 · 일 양국간에 있어서의 근대무역관계를 견문하게 됨으로써, 무관세무역이 국가경제 및 국가재정의 큰 손실임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관세주권의 회복을 위한 시도적인 조처로서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豆毛鎭)에 해관(海關)을 설치하였으며,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일정률의 관세를 징수하기로 정하고 내국상인에 한하여 수세(收稅)를 시작하였다.

두모진해관(豆毛鎭海關)의 설치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관세징수업무의 효시이며 세관설치의 효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징수조처에 대한 일본의 항의로 인하여 1878년 12월 두모진해관은 폐관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관세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새로운 통상장정을 체결할 것을 일본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1882년 5월에는 미국과 한 · 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관세주권이 부분적이나마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수입물품에서 일반 상품에 대하여는 10%, 시계 · 양주 및 진귀품은 30%의 수입세를, 수출품에 대해서는 5%의 수출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비슷한 내용의 통상조약을 영국 · 독일과도 체결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한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海關稅則)을 1883년 7월에 우리나라와 조인하였다. 통상장정의 주요 내용은 아편의 수입금지, 일본상인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식량부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통고하고 방곡령을 실시할 것 등이다. 해관세칙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목에 따라 5∼30%의 수입세를 부과하며, 수출품에 대하여는 5%의 수출세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홍삼은 15%로 규정하고, 면세대상품목도 표시하였다.

1883년에 한일통상장정이 체결되자 부산 · 인천 · 원산 등의 개항장에 해관이 설치되었고, 이를 외무아문(外務衙門)의 관할 아래 두고 총세무사(總稅務司)가 통괄하였다. 1895년에는 각 세관을 탁지부(度支部)의 관할로 이관시켰다가 1908년 1월에는 탁지부의 독립관청으로 관세국이 신설되어 관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900년의 무역총액이 2,063만 원인데 관세수입이 107만 원으로서 무역총액의 5.19%를 차지하였다. 1905년의 무역총액은 4088만 원, 관세수입은 223만 원으로 무역총액의 5.45%, 1909년에는 무역총액이 5289만 원인데 관세수입은 299만 원으로 무역총액의 5.69%를 차지하였다.

1910년 8월 일본이 국권을 탈취하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구관세제도를 그대로 시행함과 동시에 종래 우리나라와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구미열강에 대해서도 차후 10년간은 기존의 통상관계내용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 뒤 10년간은 구관세제도가 그대로 답습되어 관세제도상 큰 변혁은 없었다.

그러나 일제는 종래의 구관세제도가 불문률적인 관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운용상 불편한 점이 많고, 관세 부과의 공평을 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의 선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선관세정률령(朝鮮關稅定率令)」 · 「조선보세창고령(朝鮮保稅倉庫令)」 · 「조선돈세령(朝鮮噸稅令)」과 「조선육접국경관계령(朝鮮陸接國境關係令)」을 1912년 3월과 1913년 3월에 각각 제정, 공포하였다.

이들 법규는 대체로 일본의 관세법규를 모방하고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가미한 것으로서 종래의 구관세제도를 일본식으로 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기는 했으나 대체로 1920년 8월 구관세거치기간(舊關稅据置期間)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존속되었으나 「조선관세정률령」의 별표인 수출입세표(輸出入稅表)는 여러 번 개정되어 일본에 대한 수입세의 면세범위가 확대되었다.

구관세거치기간이 만료된 뒤부터 광복을 맞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관세영역으로서 일본과 동일한 관세제도와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1920년 「관세법 · 관세정률법 · 보세창고법 및 가치장법에 있어서 특례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75%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1940년의 수입액이 15억 3,600만 원인데 수출액은 9억 4,800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역역조가 심하였다. 총 수입액에 대한 관세부담률은 1911∼1917년까지는 7% 정도였으나 1918∼1922년 사이에는 5%, 1923∼1936년 사이는 2.5%, 1937년 이후에는 1.5% 이하로 점차 감소하였다. 총 조세수입 중 관세수입의 비중도 초기의 32%에서 중기에는 20∼25% 정도, 말기에는 10% 이하로 저하되었다.

광복 후의 관세

1945년 광복이 되었으나 국토가 분단되고 미국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대외무역은 일체 금지되었다. 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다른 모든 법령과 마찬가지로 민족항일기의 관세에 관한 모든 법령이 그대로 계속 시행되었으며, 1946년 1월에는 「대외무역규칙」이 공포되어 허가제에 의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이 행하여졌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각 부처의 기구와 직제가 정비되자 관세주권에 의한 관세제도를 우리의 소신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굴욕적이고 비자주적인 관세제도를 불식하고 독립국가로서의 관세제도의 확립을 위한 근간법규인 새로운 관세법의 제정이 시급하였다.

1949년 8월에 전문 253조로 된 「관세법」 본문과, 756종목과 1,706개의 세율수에 달하는 부속세율표(附屬稅率表)의 초안이 제헌국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제38차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1월 23일에 공포되었으며 즉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관세법」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물품, 제3장 운수기관, 제4장 세관화물취급인, 제5장 세관관리의 직권, 제6장 벌칙, 제7장 조사와 처분, 제8장 잡칙으로 되었으며, 「관세법」의 부속세율표의 관세율은 물품의 필수 정도, 국내생산 여부, 정조(精粗)의 정도 및 용도에 따라 최하 1할로부터 최고 8할 이내에서 관세율을 책정하되, 담배 · 주류 등 특수기호품에 대하여는 최고인 10할로 하였다.

「관세법」은 「조세법」 · 「통관법」과 함께 형사법적인 성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은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유동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11월에는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긴급관세 · 상계관세 · 편익관세와 제한적 수권제도 및 관세할당제도 등을 도입하여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973년 3월에는 경쟁력이 미약한 신규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잠정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잠정세율제도를 채택하였다.

1960년대에는 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전면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무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1974년 12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1975년 1월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1970년 8월 관세행정의 전담기관으로서 관세청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1949년 31.9%, 1957년 30.3%, 1961년 39.4%, 1963년 38.9%, 1967년 38.8%, 1973년 31.3%, 1976년 35.7%, 1978년 24.9%, 1981년 23.7%, 1984년에는 21.9%, 1990년 11.4%, 1995년에는 7.9%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겪어왔다.

1997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은 국정세율과 협정세율(국제협력관세)로 나누어지며, 국정세율은 기본 세율 · 잠정세율 · 탄력세율 및 환급에 갈음하여 인하하는 세율로 구분된다. 1997년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은 2개 품목(관세율표상 품목단위 4단위)의 종량세 외에는 종가세로 되어 있다.

1997년도의 관세율 단계를 보면 무세에서 50%까지 15단계의 종가세율단계로 구성되어 종량세율 1단계를 합쳐 16단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평균관세율은 1961년의 7.9%에 이르고 있으나 수입물량의 증가와 수입가격의 인상 등의 요인으로 관세수입은 계속 증가하였다. 1961년에는 52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5조 3,095억 원에 이르렀다.

국제관세협력

관세는 국가간 물품의 이동에 대한 조세의 부과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도의 채택과 관세의 인하를 위한 교섭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도의 채택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로서는 ‘관세협력이사회(1994년에 세계관세기구(WCO)로 개칭)’가 있다.

관세협력이사회는 체약국가간의 관세제도에 최고도의 조화와 통일을 확보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는 1968년 10월 2일 관세협력이사회를 설립하는 조약, 관세율표에 있어서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조약 및 세관에서의 물품의 평가에 관한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정회원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위원회의 참석은 물론 관세협력이사회의 각 조약과 각종 결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이들 사항을 관세법규 등 국내법규와 관세행정에 수용함으로써, 관세행정을 국제적인 조화와 표준화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서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약이 필요하며,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관세율의 인하 등 양허(讓許)가 필요할 때가 있다. 관세율의 양허 등으로 자유무역을 구현하려고 설립된 국제기구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GATT가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6 · 25전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63년에 가입을 위한 본격적 교섭을 시작하여 1967년 4월 14일에 가입이 실현되었다. GATT에 가입할 때 우리나라는 53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양허하였다.

우리나라의 GATT 가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① 모든 가입국과 일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종래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차별대우가 없어져 수출증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② 저개발국가에 대한 각종 특혜조치의 혜택을 받아 수출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③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④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였다.

관세인하의 교섭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에서 우리 나라는 비교적 수입량이 적은 18개 품목을 양허하였으며, 1973년 9월 일본 동경에서 동경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새로운 무역교섭이 개시되었다. 이를 ‘도쿄라운드’라 하며, 우리나라도 그에 적극 참여하여 143개 품목을 양허하였다.

한편, GATT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이 1973년 2월 11일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서 이스라엘 · 유고슬라비아 · 터키 · 인도 · 브라질 · 파키스탄 · 스페인 · 이집트 · 튀니지 · 멕시코 · 그리스 · 칠레 · 우루과이 · 페루 · 방글라데시 등의 16개 국가에 대하여 6개 품목을 양허하였다.

그 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의거, 우리나라는 인도 · 방글라데시 · 스리랑카 및 라오스에 18개 품목을 양허하였다. GATT를 대체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공산품 8,137개 품종, 수산물 351개 품종 및 농산물 1,298개 품종을 각각 양허하였다.

참고문헌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박상태, 한국조세연구원, 1997)
『관세법해설』상·하(박귀훈, 국립세무대학, 1996)
『관세법연혁』(한국관세연구소, 1994)
『한국관세사』(한국관세연구소, 1985)
『부산세관백년』(부산세관, 1984)
『한국무역사』(한국무역협회, 1972)
『한국관세사』(한국관세협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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