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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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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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입 제한, 기타 무역상의 여러 장해를 경감,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된 국제기구(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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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세 및 수입 제한, 기타 무역상의 여러 장해를 경감,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된 국제기구(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개설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으며, 1985년 12월 현재 122개국(정회원국 90, 잠정회원국 1, 사실상 적용국 31)이 가입하고 있다. 가트는 제2차세계대전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하에,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체제구축을 위하여 1948년 1월 1일 발족되었다.

내용

그 기능은 대별하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국의 관세를 가능한 한 인하하는 데 있고, 또 하나는 무역상의 제한, 주로 수입제한을 철폐시키는 데 있다. 1973∼1979년까지 7차에 걸쳐 다자간 협상을 주관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1∼6차는 주로 관세인하협상, 7차는 관세보다는 비관세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1982년 가트각료회의에서는 도쿄라운드(제7차 회의)에서의 미해결 과제를 포함하여, 가트가 해결해야 할 1980년대의 주요 과제를 17개 분야에 걸쳐 정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가트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1983년 5월 윌리암스버그 정상회담에서 뉴라운드가 거론되었고, 1986년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50년에 가입의정서를 작성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었고, 정식가입은 1967년 4월에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는 케네디라운드 및 도쿄라운드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총 214개 품목을 양허하는 대신 12만여 개에 달하는 양허품목에 대해서 관세인하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또, 1967년 10월부터 협상이 개시된 가트개발도상국간무역협상(1973년 발효)에 참여하여 6개 품목을 양허한 대신 366개 양허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뉴라운드협상에서도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5년 제41차 가트총회에서 뉴라운드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 설치가 결정되었고, 1986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의 협상기간은 향후 5∼10년 정도로 예상되며, 새로 탄생되는 무역규범은 2000년대까지의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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