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이나 세율을 분류하고 과세가격의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하며, 관세법에 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관세에 관한 상담을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사제도는 1949년 11월 「관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관화물취급인제도를 두어 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1967년 11월「관세법」의 개정으로 통관업자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해왔다.
그 뒤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양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업무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1975년 12월 「관세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그러나 관세사의 통관서비스 기능을 높이고 시대 흐름에 맞도록 관세사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전문자격으로서 관세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던 관세사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을 1995년 12월에 법률 제4984호를 제정 공포하여 199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사의 자격은 ①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자, ② 일반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자, ③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이다.
그리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종료한 뒤에 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