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학교 ()

단체
1898년 한성에 설치되었던 사립학교.
정의
1898년 한성에 설치되었던 사립학교.
연원 및 변천

한성에 거주하던 박예병(朴禮秉)은 1898년 8월에 자택에 광흥학교를 개설하고 어용선(魚瑢善)과 남순희(南舜熙)를 교사로 하여 일어ㆍ영어ㆍ법률ㆍ한문ㆍ산술ㆍ지지ㆍ역사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학교의 유지비는 설립자인 박예병이 부담하였다.

1899년 초에 광흥학교는 일어ㆍ산술ㆍ역사ㆍ지지ㆍ법률ㆍ경제ㆍ행정학ㆍ강연ㆍ작문ㆍ체조 등을 교과목으로 하고, 직원조직은 교주에 박예병, 교장에 이운호(李運鎬), 교감에 어용선, 교사에 신해영(申海永)ㆍ김용제(金鎔濟)ㆍ권봉수(權鳳洙)ㆍ남순희로 하였다.

광흥학교는 설립 초에 있어서는 설립자인 박예병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를 부담하였으나, 1899년에 이르러 학교의 유지비를 유지들의 찬성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경비의 부족으로 인한 광흥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1899년 11월에 학교장과 사무원들은 사립인 광흥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시켜 줄 것을 학부에 청원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기능과 역할

광흥학교는 1899년 10월에 야학과정으로 특별과를 신설하여 일어ㆍ산술ㆍ부기를 가르쳤다. 1900년 2월에 법률과를 설치하고 장도(張燾)와 유창희(劉昌熙) 두 사람을 교사로 임시로 선발하여 보통과(야간)와 법률과(주간)를 주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1900년 3월 당시 광흥학교는 야학과정의 보통과와 주학과정인 법률과를 개설하였는바, 보통과는 1년제이고 법률과는 3년제이었으며 학생정원은 보통과 50명, 법률과 20명이었다.

보통과의 교과목은 일어ㆍ산술ㆍ부기였고, 법률과의 교과목은 현행법ㆍ재판법(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ㆍ대명률(大明律)ㆍ민법ㆍ만국공법(국제사업ㆍ국제공법)ㆍ형법ㆍ상법ㆍ행정법론ㆍ경제학ㆍ재정학ㆍ독서(삼경)ㆍ작문ㆍ의율ㆍ의판 등이었다.

광흥학교는 1900년 9월에 법부(法部)의 인가를 받아 법률과 수료자는 사법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법률전문과를 확장하여 학생을 10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연한은 2년이고, 입학자격은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정하였다.

1901년 3월 당시 광흥학교의 직원은 교장에 권재형(權在衡), 부교장 김수준(金水準), 교감 이순하(李舜夏)로 되어 있었다. 광흥학교는 영어 야학과도 개설하여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1901년 6월부터는 영어 야학과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어의 주학과정도 개설하였다.

참고문헌

「한말(韓末)의 사립학교(私立學校)에 관(關)한 연구(硏究)」Ⅰ김영우공주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84『교육연구(敎育硏究)』1
『제국신문』1899.10.23
『황성신문』1898.8.9, 1899.1.18, 1899.3.7, 1899.10.23, 1900.2.14, 1900.3.16, 1900.9.21, 1900.9.28, 1900.11,19, 1901.3.11, 1901.5.15, 19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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