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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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오등작제도의 첫째 등급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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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오등작제도의 첫째 등급작위.
내용

오등작제도는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으로 구성된 것으로 왕기(王基)에게 수여한 개성국공(開城國公), 이자겸(李資謙)에게 수여한 조선국공(朝鮮國公) 등이 그것이다.

국공이라는 용어는 원래 ‘○○ 國開國公’의 약칭으로 조선국공은 조선국개국공(朝鮮國開國公)의 약칭이며, 단순히 조선공이라고만 호칭되기도 하였다. 품계는 정2품이었고, 식읍은 3천호를 수여받았는데, 충렬왕 때 봉군제가 실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에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쓰면서 다시 공·후·백·자·남을 사용하여 모두 정1품으로 하였고, 1362년에 폐지되었다. 1369년에 회복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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