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년(목종 10) 80세 이상 되는 남녀를 구정(毬庭 : 격구하던 넓은 마당)에 모아 왕이 주식(酒食)과 포백(布帛)ㆍ다약(茶藥) 등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고려사』에 보인다.
1037년(정종 3)에 왕이 친히 국로(國老)를 구정에 모아 향연을 베풀었으며, 숙종 때에도 왕이 친히 연회에 나가 품위 있는 노인들에게 금은보화를 하사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비단과 음식을 하사하였으며, 1224년(고종 11)에는 국로ㆍ서로(庶老)ㆍ효자ㆍ순손(順孫)ㆍ의부(義夫)ㆍ절부(節婦)를 모아 향연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밖에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는 특히 전근대사회에서는 많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또한 국왕의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