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생사류의 검사업무를 관장하였던 농림부 산하기관.
내용
8·15광복 이후에는 1947년 국립견사검사장, 1949년 중앙생사검사소, 1961년 국립생사검사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검사업무도 생사류의 유통 통제기능의 범주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거래되는 생사류(생사·옥사 및 견연사) 검사 외에 국제견업협회(International Silk Association)의 규약에 의거한 수출생사류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립생사검사소는 광복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연간 수출 총액의 5% 이상을 차지한 수출 생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근래에는 잠사류 수출품목이 견연사 및 견제품 등 가득률이 높은 2차가공품 내지 3차가공품으로 전환됨으로써, 수출 견제품의 품질 고급화 추세에 부응한 생사류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이 검사소의 기능이 더욱 중시되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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