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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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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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
내용

1953년 7월에 문교부(현 교육부)령 제31호에 의하여 ‘국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문교부 당시 대통령령 제4389호(1969.12.4.)에 의거, 설치되었다.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1990년도에 국어 정책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심의회가 재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동년 7월 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다.

1998년말 현재 국어심의회는 55명의 위원(1개 분과 10∼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글분과 활동 사항은 <표준어 모음 제2집 심의>(1990.7.2./7.10./7.23.), <외래어 표기용 한글 서체 개발 여부 심의>(1992.2.24.), <표준 화법 심의, 두음 표기, 아래아 표기>(1992.10.19.), <국악 관련 용어 표준(안) 심의>(1994.9.14.), <한글 맞춤법 일부 조항 재심의>(1994.12.26.), <한글맞춤법 등 개정안 자문>(1997.12.5.).

국어순화분과의 활동으로는 <법무부가 요청한 행형 용어 순화안 심의>(1990.7.2.), <일본어투 표현 순화 자료 심의>(1991.6.27./7.9./7.18.), <건설 용어, 미술 용어 심의>(1992.2.24./4.30./5.7.), <글자체 용어 심의>(1992.10.14.), <식생활 용어 심의>(1992.11.6.), <행정 용어 심의, 신문 인쇄 용어 심의>(1992.12.15.), <생활 외래어·전산기 기본용어·행정용어·선거·정치용어심의>(1993.12.23./12.28.), <임업·봉제용어 심의>(1994.9.15./9.26./12.12.), <일본어투 생활 용어 심의>(1995.7.11./8.25.), <행정 용어 심의 및 건설, 미술, 식생활, 신문 제작 용어 사용 구분 표시 심의>(1995. 12. 20.), <임업 용어 심의>(1996.11.13./12.10), <일본어투 생활 용어 심의>(1997.6.26.),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 심의>(1997.12.17.).

표기법분과의 활동은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여부 심의>(1991.5.6./5.22.), <외래어 표기법 개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심의>(1992.4.21.), <북구 3개국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표기법 심의(1995.1.2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심의(1996.3.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자문 및 심의>(1997.6.4./6.18.), <한국 점자 규정안 심의>(1997.11.14.).

한자분과의 활동은 <대법원 제정 인명용 한자내용 심의>(1991.2.12./2.20.), <한자의 국제 표준화 사업 심의>(1994.7.1.). 국어정보화분과활동은 <1996 우리말 컴퓨터 처리 학술 대회 결과 관련 자문>(1996.12.20.), <21세기 세종계획안 심의>(1997.11.28.)가 있다.

참고문헌

『한글학회 50년사』(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 1971)
『국어정책론』(김민수,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국어 정책 자료집』(문화체육부,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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