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
내용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동년 7월 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다.
1998년말 현재 국어심의회는 55명의 위원(1개 분과 10∼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글분과 활동 사항은 <표준어 모음 제2집 심의>(1990.7.2./7.10./7.23.), <외래어 표기용 한글 서체 개발 여부 심의>(1992.2.24.), <표준 화법 심의, 두음 표기, 아래아 표기>(1992.10.19.), <국악 관련 용어 표준(안) 심의>(1994.9.14.), <한글 맞춤법 일부 조항 재심의>(1994.12.26.), <한글맞춤법 등 개정안 자문>(1997.12.5.).
국어순화분과의 활동으로는 <법무부가 요청한 행형 용어 순화안 심의>(1990.7.2.), <일본어투 표현 순화 자료 심의>(1991.6.27./7.9./7.18.), <건설 용어, 미술 용어 심의>(1992.2.24./4.30./5.7.), <글자체 용어 심의>(1992.10.14.), <식생활 용어 심의>(1992.11.6.), <행정 용어 심의, 신문 인쇄 용어 심의>(1992.12.15.), <생활 외래어·전산기 기본용어·행정용어·선거·정치용어심의>(1993.12.23./12.28.), <임업·봉제용어 심의>(1994.9.15./9.26./12.12.), <일본어투 생활 용어 심의>(1995.7.11./8.25.), <행정 용어 심의 및 건설, 미술, 식생활, 신문 제작 용어 사용 구분 표시 심의>(1995. 12. 20.), <임업 용어 심의>(1996.11.13./12.10), <일본어투 생활 용어 심의>(1997.6.26.),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 심의>(1997.12.17.).
표기법분과의 활동은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여부 심의>(1991.5.6./5.22.), <외래어 표기법 개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심의>(1992.4.21.), <북구 3개국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표기법 심의(1995.1.2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심의(1996.3.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자문 및 심의>(1997.6.4./6.18.), <한국 점자 규정안 심의>(1997.11.14.).
한자분과의 활동은 <대법원 제정 인명용 한자내용 심의>(1991.2.12./2.20.), <한자의 국제 표준화 사업 심의>(1994.7.1.). 국어정보화분과활동은 <1996 우리말 컴퓨터 처리 학술 대회 결과 관련 자문>(1996.12.20.), <21세기 세종계획안 심의>(1997.11.28.)가 있다.
참고문헌
- 『한글학회 50년사』(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 1971)
- 『국어정책론』(김민수,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 『국어 정책 자료집』(문화체육부,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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