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지역간 상호결속이 강화되는 세계 경제시장 추세 속에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가간·기업간의 전략적인 기술제휴를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국제관계를 말한다.
과학기술협력은 자본협력과 함께 국제협력의 주요 구성요소를 이루며 오늘날 국가발전에 있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학기술 전파의 역사는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랜 것이지만, 근대적 의미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은 산업혁명 이후에 태동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20세기 후반에 와서 개화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협력은 기술의 첨단화와 기술혁신 주기의 가속화에 따라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력 확보에 있어 핵심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과학기술협력에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국가간에 직접 행하여지는 것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협력은 제2차세계대전 이듬해인 1946년 국제연합(UN)에서 세계경제의 재건과 국가간 경제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의 기술원조를 제공한 것이 그 시초로, 이후 국제연합은 원조규모의 확대와 함께 1966년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협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전문기구를 통하여 고유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은 1950년 미국이 기술원조처를 설치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기술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본격화되었고, 1961년에는 선진국의 경제협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구성되어, 이에 가입한 17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점차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기술원조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자신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간의 자발적인 기술협력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따라 선진국에게 유리한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축으로 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면서 유럽연합(EU), 아·태 경제협의체(APEC) 형성 등 지역적 테두리 안에서 상호결속을 강화하는 지역화·블럭화가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하여 선진국, 개도국과의 전략적인 국제과학기술협력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유사 이래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살펴보면, 기록에 나타난 초기의 것으로는 6세기 중엽 당나라가 고대 삼국, 특히 신라에 천문학과 역법(曆法)을 전래한 것을 비롯하여, 백제가 일본으로 파견한 의박사(醫博士)·역박사(曆博士)·역박사(易博士)의 예를 들 수 있다.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중국, 일본으로부터 여러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역법, 풍수지리설, 목화 재배, 화약 제조, 자동물시계 등을 제외하고는 기록에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17세기 이후 서양과학기술이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실학파 학자들에 의하여 외국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누누이 강조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이단시되었는데, 1876년(고종 13) 개항을 계기로 마침내 국가적으로 서양문명의 수용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양과의 교류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었는데, 1910년 일제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협력은 1951년 국제연합의 지원에 의한 기술훈련생 파견이 그 효시이며, 1954년에 미국국제개발처(AID)에 의한 기술원조가 시작되었다.
1962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 가맹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원조가 시작되었는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보다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사업은 1965년부터 기술자 초청훈련이 실시된 이래 1967년부터 우리 나라 전문가의 파견과 기술지도가 계속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하면서 최저개발국의 위치에서 선발개발도상국으로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6년에 처음으로 기술수출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기술무역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기업 간 기술무역 외에 중요한 협력형태로서 공동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1990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지역경제 주체간 집단화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첨단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을 보유한 타국의 기업과도 전략적 기술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후진국 및 국제기구에 대해 기술원조를 유·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량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⑴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① 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은 1970년대까지는 개발원조 차원에서 기술인력 훈련, 연구소 설립 지원 등 일방적인 기술지원을 받았으나, 1976년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이후 상호협력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기관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1992년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규정한 과학기술협정의 재체결을 계기로 상호호혜적 차원의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하여 연구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 협력기지의 구축, 공동연구과제의 수행, 인력 및 정보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KIMM·MIT 공동연구센터의 설치, 과학기술부·NASA 간 우주 및 지구과학분야 협력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1995년부터 한·미 특별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98년 한해 12명의 미국 신진과학도 하계연수, 50명의 중견과학자 미국 방문연구, 25명의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미국연수, 기술집약적 우수 중소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선진기술 경영교육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혁신 국제연수단 파견 및 생물다양성 물질분야 한·미 네트워크 참여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② 일본과의 과학기술협력은 지난 1985년에 체결된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토대로 정부간 공식 협의기구인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비롯하여 한·일 원자력협의회와 한·일 기초과학교류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공동세미나,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사업, 인력·정보 교류와 같은 다각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있던 1960∼70년대에는 일본 국제협력단(JICA)에서 주관하는 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하여 기술연수생 훈련, 전문가 초청, 기자재 원조 등으로 과학기술 토대 마련에 크게 도움을 받은 바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술역량을 축적하면서 호혜적인 대등한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양국 정부간 및 민간부문간 과학기술협력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8차에 걸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협력이 내실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소재 특성평가센터 설치(1991) 및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치(1992) 등 가시적 협력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③ 독일과의 협력현황을 보면, 1966년 9월에 체결된 한·독 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독일의 기술원조 제공 형태로 추진되어 온 독일 전문가 방한, 기자재 공급, 독일의 해외연수지원 등 한·독 기술협력사업이 1986년 4월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대등협력관계로 전환 추진되어 오고 있다.
또한 198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교대로 개최하여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 현안사항을 합의하여 왔으며, 지난 1995년 대통령 구주순방 중 양국간 정상회담 및 과학기술회담의 성과로서 합의된 한·독 민간과학기술협력위원회 설치·운영, 한·독 기초과학협력기금 설치, 독일 내 한국연구서 설치(KIST·Europe) 및 독일 내 한국대학의 우수연구센터 해외실험실 설치(3개소) 등이 본격 추진된 바 있다.
④ 영국과는 한국인 훈련생의 연수, 영국인 전문가의 방한 등을 통한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배경으로 1985년 6월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점차 기관간 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주로 하는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대통령 구주순방 시 한·영 과학기술장관간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간 장관급 협의기구로 창설된 한·영 과학기술 라운드테이블은 이후 서울과 런던에서 번갈아 개최되면서 영국의 선진 생명공학, 생물학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과학기술 인력연수사업을 위한 재원 확대 등을 비롯한 여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⑤ 기타 선진국의 경우로, 호주와의 과학기술협력은 1988년 11월 양국간에 체결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1987년부터 현재까지 비정기적인 4회의 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관심분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협력결과로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 17개 과제의 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양국의 15개 연구기관 및 대학간의 협력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4개의 우수연구센터와 호주의 협력센터간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1998년도에는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해 8월 지적재산권 부문의 협의가 완전히 타결되었다.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중동지역의 기술협력 거점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의 강점기술인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한·이스라엘 과학기술협력협정(1994.11.)을 토대로 1995년 이후 2회에 걸쳐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및 인력·정보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태리와의 협력은 EU와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태리의 강점기술인 기계, 섬유가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한·이태리 과학기술협력협정(1984.2.)을 토대로 이후 5차에 걸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인력 및 정보교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력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⑵ 지역간 협의체 및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
①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는 한·EU 과학기술약정 체결(1992.11.12., 제8차 한·EU 고위급협의회)에 따라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토대를 구축하였고, 1995년 3월 대통령의 구주순방시 양측 정상간 합의에 의해 한·EU 기본협력협정(1996.10.29, 제12차 한·EU 각료회의)이 체결되어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를 설정하였다.
이후 우리 나라는 EU 공동연구센터에 정부요원을 파견하고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EU 청소년 과학자 경진대회에도 옵저버를 참석시킨 바 있으며, EU측에서도 과학자를 우리 나라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파견하는 등 양측간 과학자 및 청소년의 인력교류사업이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은 과학기술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OECD 내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에 정회원으로 가입(1994.9.)한 바 있으며, 1996년 12월에는 우리 나라가 29번째 OECD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총회,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참석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참여 속에 주요국 과학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최신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주요 정책적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향후 OECD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OECD 국가간 관계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③ 아·태 경제협의체(APEC)와는 아·태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그리고 경제기술협력 제고를 목표로 1989년에 창설된 다자간 협력체로서 1998년 12월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호주와 함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제반 APEC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④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협력으로는 1963년부터 UNDP의 지원을 받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교육훈련, 외국인 전문가 초청활용, 기자재 도입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1963년도부터 1996년까지 UNDP는 총7,797만$을 우리 나라에 지원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기관들이 UNDP 국가사업에 참가하였다.
한편 1991년에 UNDP 집행이사회는 우리 나라를 UNDP로부터 지원 받는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UNDP에 기여하는 순공여국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UNDP에 대한 기여금을 점차적으로 늘린 결과 1997년에는 300만$을 기여한 바 있다.
⑶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
개발도상국들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개발과정을 발전모델로 간주하고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개발경험을 전수 받기 위하여 기술수준 격차가 현격한 구미선진국보다 과학기술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나라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우리 나라로서는 대외수출의 확대, 해외자원의 확보, 경제협력의 기반조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1992년 이전에는 중급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분야의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제공 등과 같이 전통적인 기술인력 훈련사업을 위주로 지원하였고, 1992년 이후부터는 국제 공동연구과제의 수행,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Post·Doc 지원사업 등 고급과학기술자의 교류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⑷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북방국가와의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와는 1990년 12월에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하여, 그리고 중국과는 1992년 9월의 한·중 정상회담 때 체결한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상호 우혜원칙 하에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러시아와는 최근 선진국의 기술유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술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연구개발능력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원천·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약 3,000만명에 이르는 많은 과학기술 인력과 5천여개의 연구기관을 보유한 잠재력과 함께 중국의 물리·화학·신소재·생명공학 등 우수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