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6월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조인됨으로써 국제연맹 산하 준독립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44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26차 회의에서 기구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① 다수 국민에 대한 고난 및 궁핍 등을 수반하게 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과, ② 이를 위하여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단체교섭권의 승인, 노사의 협조, 사회보장 및 복지입법 실현, 교육 및 직업의 기회 균등 조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이후 1946년 12월 UN전문기구로 편입되었으며, 1997년 6월 현재 회원국은 174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는 UN회원국이 된 뒤 1991년 12월 ILO헌장에 대한 수락의사를 이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통지함으로써 15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ILO의 조직은 크게 총회·이사회·사무국·지역사무소, 그리고 각종 회의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① 총회:각 회원국마다 정부 대표 2명, 노사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협약 및 권고의 심의채택, 회원국의 가입승인, 예산 및 분담금의 결정 등을 행한다. 연간 1회 이상 개최되며 통상 매년 6월 중 17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② 이사회:매년 3회의 통상회기로 개최되며, 정부 대표 28명, 사용자 대표 14명, 노동자 대표 14명으로 구성된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며 정부 대표 28명 중 10명은 10대 주요산업국(상임이사국)이 임명하고, 나머지 18명은 총회에서 상임이사국의 정부대표를 제외한 회원국의 정부대표 가운데 선출된다. 그리고 노사측 대표는 총회에 참가한 사용자 그룹과 근로자 그룹 중에서 각각 14명씩 선출된다. 이사회는 주로 총회 관련사항의 사전 심의와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
③ 사무국:사무국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와는 달리 상설기관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지역사무소:세계 주요지역에 ILO본부와 회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여주는 지역사무소가 있다. 아프리카(아디스아바바)·아시아(방콕)·미주(리마) 등 3개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협약 및 권고의 채택과 시행 감독, 기술협력 활동으로 크게 나눈다.
① 협약 및 권고의 채택과 시행감독: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각종 협약(또는 조약) 및 권고의 심의채택이다. 이 중에서 권고(Recommendations)는 각국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만, 협약(Conventions)은 비준한 회원국에 대해서 일정한 협약상의 의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감시기구 활동을 통하여 그 이행 및 준수사항이 주어진다. 설립 이후 제85차 ILO총회까지 181개 협약과 188개의 권고가 채택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노동행정 3개, 노사관계 8개, 근로기준 46개, 산업안전 18개, 직업훈련 1개, 직업안정 7개, 사회보장 13개, 선원 38개, 이민 3개 등 모두 137개 협약이 우리 나라가 비준 여부를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며, 1997년 6월 현재 4개의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 수는 약 37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수는 21개에 불과하다. 비록, 이 기구는 회원국의 협약비준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협약상의 의무수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와 협약·권고적용 총회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② 기술협력 활동:기술협력사업은 194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심각한 실업과 불완전 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 등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제반 문제에 도전하기 위하여 정규예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원조 부문 및 특별기금 부문을 통하여 각국에 많은 기술원조를 해왔다.
우리 나라의 각종 노동관계법은 선진제국의 노동법을 뼈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제근로기준이나 제도가 골고루 도입되어 있다. 특히,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그간 문제시 되던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의 제도개선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ILO는 최근에 이른바 불루라운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본(핵심) 협약을 선정하고, 이들 협약은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차별금지 관련 협약(제100호, 제111호), 아동 관련 협약(138호), 강제근로 관련 협약(제29호, 제105호)이다.
이들 기본권 관련 협약 중 87호 협약의 비준국가가 1997년 6월 말 현재 118개국, 98호 협약은 132개국 등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여러 형태의 비준 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재야노동세력 등이 1991년 12월 우리 나라의 ILO가입 직후 이러한 문제를 ILO사무국에 제기하면서, ILO는 우리 나라 정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ILO협약이나 권고의 비준은 국가마다 특수한 사정을 감안, 그 나라 정부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ILO 가입 후 수년 후부터 점진적으로 이행해왔다.
우리 나라 정부도 ILO에 대하여 국내의 특수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가급적 빨리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약이나 권고를 비준하는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모두 ILO기준보다 미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의 법적강제 및 월차휴가·잔업수당 등에서는 ILO기준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