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옹호연맹은 1942년 5월 미국 및 유럽인권옹호연맹이 통합하여 발족되었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기본강령은 선진민주국가의 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와 인종적 평등 및 기본권을 확보하고 신장함에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의 제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 본부에서는 가맹국 대표 중에서 구성한 이사회의 지시로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전개한다.
우리 나라는 1953년 10월 이활(李活)에 의해 대한인권옹호연맹이 발족되었으나, 1955년 4월 국제인권옹호연맹에 회원국으로 가맹하면서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57년 11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1976년 12월 공익법인 자격을 취득하였다. 1984년 2월 1일 김연준(金連俊)이 2대회장에 취임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광역시 및 도와 각 시·군 등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지부가 있으며, 본부에는 이사회와 지도 및 자문위원회, 집행기관인 사무처가 있다. 각 지부 조직도 이에 준하며 공통으로 인권상담소를 병설,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뉴욕 본부는 물론, 각 회원국과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범세계적 인권옹호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옹호를 목적으로 인권사상의 앙양, 인권제도의 개선, 인권침해의 구제를 당면 3대 목표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권사상앙양을 위해서 기관지 ≪국제인권보≫를 1968년 5월에 창간, 월간으로 2만5000부씩 발행하여, 국내는 입법·사법·행정부를 비롯하여 각계의 기관과 주요 인사에게, 국외로는 각 회원국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1997년 3월 현재 제346호를 발행하고 있다. 인권제도개선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가입운동을 비롯해서 보호감호제 신중운용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법지식이 없고 가난한 시민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하여 인권상담을 실시하여 1953년부터 1983년까지 30년간 총 35만2900건을 처리한 바 있다.
그 밖에 재일동포지문채취철폐운동, 한국인원폭피해자구제운동, 사할린동포귀환운동 등 해외동포를 위한 권익옹호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선도와 장애인권익옹호사업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납북어부 귀환운동이나 국제간의 분쟁시에는 뉴욕 본부를 통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