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군축, 軍縮, 군비축소)의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영토와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국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와 침략을 억지(抑止)하거나, 군사력으로 이를 분쇄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군사력은 상비병력 · 예비병력 · 잠재전력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군비라 함은 상비병력만을 말하기도 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병력과 국가의 잠재전력까지 포함된다.
일반적인 군비의 개념은 ①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대비, ② 전쟁을 준비하고 갖추는 것, ③ 상대방에게 어떤 물리적 손실을 주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도구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한 국가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병력, 병기, 장비, 시설 등 인적 · 물적 요소를 총칭한다.
미국 후버 전쟁평화연구소에서 정의하는 군비(Miltary Preparedness)란 상대방에게 물리적 손상을 주기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도구라고 정의하며, 국가 목적과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설비로 군대의 병력, 무기, 장비, 시설 등을 총칭 한다.
따라서 군비에 대한 개념은 군비라는 용어자체 해석보다 군사력 전체의 관리와 통제(Arms Control)로 설명되어 진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원시시대 창, 칼, 활 등 개인 중심 무기를 가진 싸움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지상 · 해상 · 공중 · 우주 · 사이버전에 이르기까지 5차원의 전쟁 형태로 끊임없이 변천하여 전쟁을 위한 무기, 즉 군비의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군사력은 주로 전쟁을 억제하는 구실을 하여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변화됨에 따라 미 · 소 중심으로 패권 국가를 형성하여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적 수단 등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모든 국가활동을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면서 군비경쟁은 시작되었다.
이처럼 군사력의 개념이 단지 국방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제 · 사회 · 외교 등의 국가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군비의 기능은 국가생존과 국민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적대국과 다국적 동맹국들은 그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군비를 확충하고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때문에 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되며 20세기 초 식민지 쟁탈을 위하여 영국과 독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군사력을 얼마만큼 갖추어야 할 것인가 는 국가 발전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리적 요소(대양, 해양, 열대, 한대)와 자연자원 요소(식량, 지하자원, 지상자원), 산업능력 및 기술의 요소(산업, 정보과학기술, 기타), 군대의 수와 질의 요소(육군 · 해군 · 공군 및 특수부대, 정신전력, 교육훈련, 전투력 등), 군 간부의 지휘능력 요소(지휘통솔능력, 전략, 전술, 작전 능력), 국민적 요소(인구, 국민정신, 국가 인적 물적 동원, 외교능력)들로써 군비를 갖추거나 군비 통제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군사력은 일반적으로 국력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있으나, 국력의 어느 부분까지 군사력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군사력(Military Power)은 국가 간의 분쟁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을 의미하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력의 일부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군사력은 주로 전쟁을 억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변화됨에 따라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적 수단 등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모든 국가 활동을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군사력의 개념이 단지 국방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제 · 사회 · 외교 등의 국가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군비의 기능은 국가생존과 국민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군사력은 국가를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목표 달성의 최후수단으로써, 국가이익에 관한 국제적인 충돌을 해결하는 군사적인 힘을 일컫는 것이다.
군사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국력은 국가의 총 능력, 즉 국가정책의 수행능력을 의미하는데, 군사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소, 기술적 요소, 국가전략 · 정책수행능력 · 국가의지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군사력은 국력의 여러 구성요소 중에서 군사적 요소에 해당되며, 국가상황과 국익 설정에 따른 정책적 선택에 의해 그 성격과 규모가 결정 된다.
군비경쟁이란 군비를 확장해 가려는 경쟁으로 전쟁의 억제와 원인으로 간주한다. 군비경쟁이란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한다.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두 개의 국가 혹은 국가 군(群, group)이 갈등적 목표추구나 상호 공포로 인하여 평화시에 군사력을 점진적이고 경쟁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난 1백 년간 발생한 80여 회의 전쟁 가운데 10회의 전쟁만이 군비경쟁 뒤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비경쟁이 반드시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기의 수가 증가하고 그것이 우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된다는 면에서 볼 때, 결코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학자에 따라서, 스미스(Theresa C. Smith)는 “군비의 양적 혹은 질적 증가다”, 러포트(Anatole Raport)는 “일방의 군비수준은 다른 일방의 군비증강을 자극하고 다른 일방이 군비를 증강하면 일방의 군비를 더욱 상승시켜 군비균형이란 사실상 어렵다”, 스모크(Paul Smoker)는 “군비경쟁은 전쟁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준비다”, 스나이드(Pruitt & Snyder)는 “군비경쟁은 전쟁의 위험 및 빈도와 관련하여 힘의 우세를 추구하므로 군비확장을 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군비경쟁이란 2개의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군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무기의 누적적인 확산 또는 생산증가를 초래하고 국가의 안보목적을 위하여 양적 · 질적 또는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갖추겠다는 확신에 고무되어 군대를 증강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는 2개국, 수 개국 또는 동맹국간 군비증강 행위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군비경쟁과 대칭 개념의 군비통제(軍備統制, Arms Control, 군축)는 군비통제와 군축이 함축되어진 개념으로 해석되어지며, 군축의 개념 속에는 군비축소(군사력의 절대적 축소)와 군비통제(군사력의 상대적 통제)의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군축을 의미하는 Disarmament는 원래 ‘무장해제(武裝解除)’란 뜻으로, 군사력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새로운 전쟁을 방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을 통해 이상주의적인 완전 무장해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자국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각국의 군비 증강을 억제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각국의 군비증강은 무제한의 군비경쟁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상주의로는 세계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군축보다는 군비통제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기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상주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결과다. 그 보다는 신중하고 세심하며 차분한 연구와 고도의 기술적 협상으로 관련 국가간 상호 협력하에 군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좀 더 현실적임을 깨달은 것, 즉 군비통제는 상호 정치적 신뢰 구축부터 시작하여 군비축소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조치다.
군비통제 범주에는 ‘군비통제+군축’이 포함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아래와 같다.
첫째, 군비통제(Arms Control)는 국가 또는 지역간의 군비경쟁 및 군사적 불균형 완화, 적대국가간 상호 불신감소, 군사적 예측가능성 증대 등을 통한 상호 이해 및 신뢰증진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안보전략으로 관련 국가들간 상호 협의 하에 특정 군사력의 건설 · 배치 · 운용 등에 대한 확인 · 제한 · 금지 · 축소를 통하여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증진하여 평시에는 긴장완화 및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전쟁 발발시 전쟁의 피해 및 확산범위를 최소화하여 정치 · 경제적 기회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분쟁관계에 있는 국가간 외교채널을 유지하고, 해당 국가간 상호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과 학습의 장(場)을 마련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국민의 정치적 안정감을 제고하고, 국가간 정치적인 변화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넓은 의미의 군비통제(국가간의 갈등, 전쟁의 도구 및 결과에 대해 임의적 한계를 설정하려는 국가의 모든 행위)와 좁은 의미의 군비통제(통제대상이 되는 국가에게 상대방으로 부터의 공격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보유를 허용하는 국가간의 합의)의 개념으로 구분되며 넓은 의미의 군비통제에 사용되는 개념들은 군비통제 또는 군비관리(Arms Control), 군축 또는 군비해제(Disarmament), 군비삭감(Arms Reduction), 군비제한(Arms Limitation) 등이다.
둘째, 군축(軍縮, Power Politics)이란 “군비경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군비의 감축(reduction) 또는 폐기(elimination)와 관련된 제반 조치”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국가의 군사적 능력을 삭감함으로써 무력이 사용될 수 있는 군사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군축의 특성은 병력과 무기가 포함된 군사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자체로 볼 때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상존하는 안보 위험과 위협의 현실에서 군사력은 평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제거 또는 축소해야 하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군축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 군축을 통하여 전쟁을 방지하거나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군사적 안정화 및 전쟁방지로 평화유지하며 전쟁을 유혹하는 자극 효과를 감소시킨다. ②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무기발전을 둔화 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우발적 또는 무모한 군사력의 사용이나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 ③ 군사비에 들어가는 비용(군사력 창설 및 유지관리, 환경비용)의 절감으로 국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도덕적으로 국가 무력행위를 포함한 여러 행위에서 정당성을 인정한다.
군비통제 성립 요건에서 군비통제는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① 군비통제 당사자 국가간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어야하고, 군사적 균형이 존재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증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군비통제 기구와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자국의 안보에 대하여 자신할 만큼 국력(힘)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③ 군비통제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④ 군비통제를 통하여 얻는 경제적, 시회복지, 개인행복 추구에 대하여 상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⑤ 군비통제를 준비하며 협상하고 실천하는 여러 과정에서 상호간 신뢰구축이 전제 되어야 한다.
군비를 축소하는 유형은 ① 참가국 수에 따라 일방적, 쌍무적, 다국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② 대상무기 형태에 따라 핵, 화학, 대량 살상무기, 재래식 무기로 분류 할 수 있다. ③ 대상 국가에 따라 지역과 국제적 차원으로 분류 할 수 있다. ④ 참여 방법에 따라 강제적 ·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다, ⑤ 규제기법에 따라 운용적(신뢰구축 방안, 특정 군사행위 금지, 완충지대 안전지대설치, 공세적 배치해제) 군비통제와 구조적통제(특정무기 개발금지, 군비제한, 군비축소, 군비해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군축 방법은 ① 핵무기나 재래무기의 질적 · 양적 강화를 제거하는 방법. ② 특정 무기체계를 특정 지역에 배치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평적 통제, ③ 유사시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광의의 통제방법이 있다.
군비통제 주요활동 수단으로 유엔의 군축활동을 먼저 살펴보면, UN은 출범할 때부터 군비통제와 군축을 주요임무로 하였으나, 미 · 소간의 군비경쟁으로 인해 냉전기간 동안 UN의 군축활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0년대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미 · 소간 군비경쟁이 해소되자 국제사회는 국제적 · 지역적 군축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UN은 군비통제 · 군축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냉전이후 미사일 확산 문제가 국제적 · 지역적 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핵탄두 혹은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UN의 군축관련 조직으로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군축위원회, 군축국 등이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군비통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대응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그것의 사용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테러와 특정 재래식 무기의 비인도적 사용가능성 등이 세계평화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가 수평적(양적) 또는 수직적(질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비확산이라고 한다.
군비통제 협상방식은 ① 교섭방식(交涉方式, barganing mode), ② 저해방식(沮害方式, blocking mode), ③ 돌파방식(突破方式, breakthrough mod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 · 북한 군비통제는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인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는 한반도 및 지역안정을 위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냉전구조 해체 노력을 지지하고 남 · 북한간의 대화와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안보환경과 남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라 1992년 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군비통제정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비 통제방안을 제안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미 · 북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 북한체제 보장 등에 초점을 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북한은 군비통제 제안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선(先) 군비축소 · 후(後) 신뢰구축의 원칙으로 단기간 내에 급격한 병력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전적이고 정치적 목적에 치중한 군비통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군비통제정책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 남 · 북한의 냉전과 분쟁적 관계를 화해와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면서 남 ·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인정 등 남북한이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평화적 통일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현실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남북한 군비통제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을 비교하면, 한국은 선(先) 신뢰구축, 후(後) 군비축소를 기본으로 한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체제의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촉진시키고 군비통제를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에서 정치적 · 선전적 고려가 아닌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 북한 | 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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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전제조건: 주한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선 군비축소, 후 신뢰구축 ⋅단계적 타결보다 일괄타결 접근 | ⋅전제조건: 없음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 |
군사적 신뢰 구축 | ⋅군사훈련의 제한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DMZ 평화지대 화 ⋅우발충돌 및 확대방지를 위한 직통전화 설치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DMZ 완충지대화, 평화적 이용 ⋅군 인사 상호방문 ⋅군사정보 상호공개 및 교환 ⋅직통전화 설치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
군비 제한 | 없음 | ⋅주요 공격무기, 병력의 상호 동수 배치 ⋅전력배치 제한구역 설치 |
군비 축소 | ⋅3~4년 기간중 3단계 병력감축 (30만→20만→10만) ⋅핵무기 즉각 제거,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금지 ⋅군축사항 통보, 검증 | ⋅통일국가로서의 적정 군사력 수준으로 상호균형 감축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 ⋅방어형 전력으로 부대개편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 운영 |
평화 보장 방안 | ⋅남북한 불가침 선언 ⋅북한의 체제 보장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실천 ※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2000.6.15) | ⋅남북한 불가침 선언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실천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실천 (1991~1992) ※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2000.6.15) |
〈표〉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 비교 | ||
*자료: 통일원, 『남북한 군축 제의 관련 자료집』 |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국방은 가상의 적이 아닌 ‘명백히 현존하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권익을 보호 하기위한 것이기에, 군비와 그에 따른 상호경쟁은 국가 생존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우리 민족은 기원 이후 약 2천 년간에 걸쳐 타 민족과의 수많은 투쟁을 전개해 왔다. 타 민족과의 투쟁사를 통하여 볼 때 외침에 대비한 군비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을 때는 외침을 받지 않거나 외침을 당하더라도 이를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절한 군비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외침을 당하여 민족이 수난을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남북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익한 남 · 북한 군비경쟁을 둔화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 북한간의 군비경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적화 통일이라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대국들과 동맹국들은 그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군비를 확충하고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때문에 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군비경쟁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안보전략과 배치되므로 최근 각국들 간은 상호협의 하에 특정 군사력을 제한 · 축소 · 금지시키는 “군비통제”체제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남 · 북간 군비통제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하여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이를 평가 해 볼 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증진되고 있으나, 군사적 대치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핵무기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하여 한반도 및 세계의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남북한은 재래식 군비통제 뿐만이 아니라 핵 군비통제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 바탕위에서 국가번영과 평화통일정책으로 군비통제에 대한 계속적이며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