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 임시의 뜻이고 ‘지’는 맡는다는 뜻이므로, 권지국사는 아직 왕호를 인정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 임시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린다는 뜻의 칭호로, 권서국사(權署國事)라고도 한다.
고려 이후 우리나라는 왕이 즉위하면 중국에 이를 알리어 승인받아야 왕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은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명나라에 왕위 즉위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때 권지고려국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중종 때에는 명나라에서 중종을 권지국사로 인정하였다가 후에 왕호를 승인하고, 또한 선조는 명종이 죽은 뒤 잠시 권지국사의 칭호를 쓴 일이 있었다.